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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자율학교 지정 알림

  • 작성자 박희자
  • 조회수 245
  • 작성자 박희자
1. 관련
가. 초중등교육법 제61조 및 동법시행령 105조
나. 울산광역시 자율학교등 지정 운영에 관한 규칙 제11조
2. 2023학년도 자율학교 신청 학교에 대한 '울산광역시 자율학교등 지정운영위원회' 심의 결과 붙임과 같이 신규 지정 및 기간 연장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담당자 정보
  • 담당자교육국 교육혁신과 김주원
  • 전화번호052-210-5644
최종 수정일 2023-1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