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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변경

설립·운영자 변경

  • 인수자의 자격은 신규 학원 설립·운영자 자격 조건과 동일
  • 인계·인수자가 함께 교육청을 방문하여 서류 제출 및 신고서 작성

구비서류

  • 학원설립·운영자 변경등록신청서 1부(교육청 비치)
  • 학원설립·운영등록증 원본 1부
  • 인계인수서 1부 (교육청 비치)
  • 건축물관리대장 1부
    • 건물주가 명시된 일반건축물관리대장 또는 집합건축물대장(표제부, 전유부)
  • 교습 장소로 사용할 시설의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원본 지참, 학원의 재산이 다른 사람의 소유인 경우)
    • 건물사용 승낙서 1부(소유권자로부터 무상으로 시설을 제공받은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소유권자가 가족일 경우)
    • 등기부등본 1부(소유권자와 설립자가 같은 경우)
  •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관련 범죄전력 조회 동의서 1부(교육청 비치)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교육청 비치)
  • 설립자가 법인인 경우
    • 정관(공증 필요, 원본 지참, 사본 제출)
      【자본금 총액이 10억 미만이면 공증 없이 발기인이 정관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함으로써 효력발생】
    • 법인등기부등본【목적 : 학원 운영업, 교육서비스업 등 기재】
    • 학원설립에 관한 이사회 회의록 사본(원본 지참, 학원 위치 및 학원명 기재)
    • 법인인감증명서(사용인감계- 사용인감이 달리 할 경우에만 함께 제출) 원본
    • 법인임원의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관련 범죄전력 조회 동의서(교육청 비치)
    • 법인임원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교육청 비치)
    •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 인계자 및 인수자 신분증

기타변경

구분,변경사유,유의사항,비고 순으로 정보제공
구분 변경사유 유의사항 비고
위치
  • 다른 장소로 옮기는 경우
  • 시설면적을 축소 또는 확장하는 경우
  • 동일 건물 내에서 층을 달리하거나, 동일층 내에서 면적을 추가하고, 출입구를 달리하는 경우
정원 변경 고려 단위 시설 기준면적 확인
시설 기존 학원 면적 내에서 시설ㆍ설비가 바뀌는 경우(칸막이, 실의 용도 변경) 정원변경 고려 과정별 기준면적 확인
교습과정 교습과정(보습 -> 실용외국어) 변경 과정별 기준면적 확인
교습비 교습과목, 교습시간 변경으로 교습비 변경
  • 교습과정별 분당 단가 내에서 수납할 금액을 신고
  • 기타경비는 실비로 수납할 금액을 신고
평생 직업 교육학원은 학원장 자율
정원 학생 수 변경 일시 수용인원 확인
명칭 학원명 또는 독서실명 변경 고유 명칭+학원, 고유 명칭+독서실

휴원, 폐원 신고(학원법 제10조)

  • 당해 학원을 1월 이상 휴원 시에 교육청에 신고, 이후 재개원 시 교육청에 신고
  • 폐원 신고 : 교육청
    구비서류, 온라인폐원신고 순으로 정보제공
    구비서류 1.휴원신고서 또는 폐원신고서(교육청 비치) 2.학원운영등록증 3.주민등록증(신분증) 4.사업자등록증(교육청에서 폐업신고시)
    온라인폐원신고 나이스학원민원서비스 https://hakwon.use.go.kr접속 → 학원관련민원 → 학원,교습소, 개인과외 → 폐원신고 → 인증서 로그인 후 폐원 신고

    세무서 사업자 폐지와 별개로 교육청 폐지 신고해야 함에 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