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민원
학원변경
설립·운영자 변경
- 인수자의 자격은 신규 학원 설립·운영자 자격 조건과 동일
- 인계·인수자가 함께 교육청을 방문하여 서류 제출 및 신고서 작성
구비서류
- 학원설립·운영자 변경등록신청서 1부(교육청 비치)
- 학원설립·운영등록증 원본 1부
- 인계인수서 1부 (교육청 비치)
-
건축물관리대장 1부
- 건물주가 명시된 일반건축물관리대장 또는 집합건축물대장(표제부, 전유부)
-
교습 장소로 사용할 시설의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원본 지참, 학원의 재산이 다른 사람의 소유인 경우)
- 건물사용 승낙서 1부(소유권자로부터 무상으로 시설을 제공받은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소유권자가 가족일 경우)
- 등기부등본 1부(소유권자와 설립자가 같은 경우)
-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관련 범죄전력 조회 동의서 1부(교육청 비치)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교육청 비치)
-
설립자가 법인인 경우
- 정관(공증 필요, 원본 지참, 사본 제출)
【자본금 총액이 10억 미만이면 공증 없이 발기인이 정관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함으로써 효력발생】 - 법인등기부등본【목적 : 학원 운영업, 교육서비스업 등 기재】
- 학원설립에 관한 이사회 회의록 사본(원본 지참, 학원 위치 및 학원명 기재)
- 법인인감증명서(사용인감계- 사용인감이 달리 할 경우에만 함께 제출) 원본
- 법인임원의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관련 범죄전력 조회 동의서(교육청 비치)
- 법인임원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교육청 비치)
-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 정관(공증 필요, 원본 지참, 사본 제출)
- 인계자 및 인수자 신분증
기타변경
구분 | 변경사유 | 유의사항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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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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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 변경 고려 단위 시설 기준면적 확인 | |
시설 | 기존 학원 면적 내에서 시설ㆍ설비가 바뀌는 경우(칸막이, 실의 용도 변경) | 정원변경 고려 과정별 기준면적 확인 | |
교습과정 | 교습과정(보습 -> 실용외국어) 변경 | 과정별 기준면적 확인 | |
교습비 | 교습과목, 교습시간 변경으로 교습비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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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 직업 교육학원은 학원장 자율 |
정원 | 학생 수 변경 | 일시 수용인원 확인 | |
명칭 | 학원명 또는 독서실명 변경 | 고유 명칭+학원, 고유 명칭+독서실 |
휴원, 폐원 신고(학원법 제10조)
- 당해 학원을 1월 이상 휴원 시에 교육청에 신고, 이후 재개원 시 교육청에 신고
-
폐원 신고 : 교육청
구비서류, 온라인폐원신고 순으로 정보제공 구비서류 1.휴원신고서 또는 폐원신고서(교육청 비치) 2.학원운영등록증 3.주민등록증(신분증) 4.사업자등록증(교육청에서 폐업신고시) 온라인폐원신고 나이스학원민원서비스 https://hakwon.use.go.kr접속 → 학원관련민원 → 학원,교습소, 개인과외 → 폐원신고 → 인증서 로그인 후 폐원 신고 세무서 사업자 폐지와 별개로 교육청 폐지 신고해야 함에 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