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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습소변경

교습소 설립 절차

교습소 설립 절차에 관한 표로 구분,변경사유,유의사항,비고 순으로 정보제공
구분 변경사유 유의사항 비고
교습비 교습소를 인계·인수할 경우
  • 인계자와 인수자가 함께 방문하여 서류 제출
  • 인수자의 임대차계약서 확인
위치
  • 다른 장소로 옮기는 경우
  • 시설면적을 축소 또는 확장하는 경우
  • 동일 건물 내에서 층을 달리하는 경우
  • 시설기준의 적합성
  • 일시 수용 인원 변경 고려
시설 기존 교습소 면적 내에서 시설ㆍ설비가 바뀌는 경우(칸막이, 실의 용도 변경) 일시 수용 인원 변경 고려
교습비 교습과목, 교습시간 변경으로 교습비변경
  • 교습과정별 분당 단가 내에서 수납할 금액을 신고
  • 기타경비는 실비로 수납할 금액 신고
정원 학생 수 변경 일시 수용인원 확인
명칭 교습소명 변경 고유 명칭+과목+교습소
폐소(휴소) 교습소를 폐소 또는 휴소하는 경우 교습소의 폐소(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