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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지침

2018년 교육공무직 급식비 인상 안내

  • 작성자 교육청
  • 조회수 1226
  • 작성자 교육청
1. 관련
가. 「울산광역시교육청-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2017년 임금협약서」제2조
나. 「울산광역시교육청-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단체교섭 잠정합의서」(2018.3.15.)
2. 울산광역시교육청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2017년 임금협약 및 제3차 단체교섭 잠정합의에 따라 정액급식비가
8만원에서 13만원으로 인상됨을 안내드립니다.
※ 사립학교의 경우 단체협약 부칙 제7조에 따라 잠정합의 내용을 알려드리니 학교회계직원 정액급식비 지급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