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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알림판

출퇴근재해 보상제도 정책홍보 협조 요청

  • 작성자 교육청
  • 조회수 1020
  • 작성자 교육청

1. 관련 : 근로복지공단 보상계획부-4787(2018.8.10.)
2. 근로복지공단은 『산업재해보상법』제10조에 따라 설립된 공공기관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3.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산업재해보상법 개정으로 2018.1.1.부터 통상의 출퇴근 재해 보상제도가 도입되어 근로자가 대중교통, 자가용, 도보, 자전거 등 다양한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출되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도 산재보상 처리가 가능하도록 보상범위가 확대 되었으니
4. 각 기관(학교) 및 부서에서는 소속 근로자에게 상기 제도를 적극 홍보하여 주시고, 관련 홍보 동영상은 우리교육청 행정과 자료실(127번)에 탑재 되어 있으니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안내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