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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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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교섭요구사실 공고

  • 작성자 박주연
  • 조회수 181
  • 작성자 박주연

울산광역시교육청 공고 제 2024 82

 

교섭요구사실 공고문

 

 

2024. 2. 13.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등 3개 노동조합으로부터 교섭 요구가 있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14조의3에 따라, 그 사실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니, 우리교육청과 교섭하려는 노동조합은 공고기간(2024. 2. 14. ~ 2024. 2. 21.) 내에 우리교육청에 아래 사항을 기재하여 교섭을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섭요구 노동조합

명칭

전국학교비정규직

노동조합

공공운수노동조합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전국여성노동조합

울산지부장

지연옥

정정식

최지은

요구일자

2024. 2. 13.

2024. 2. 13.

2024. 2. 13.

 

다른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방법

요구 기간 : 2024. 2. 14. ~ 2024. 2. 21.(7일간)

제출 방법 : 직접제출, 우편(당일 도달 기준), FAX(052-210-5839) 중 택일

교섭 요구 시 서면에 기재해야 하는 사항

  - 노동조합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 사무소가 있는 경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교섭을 요구한 날 현재의 조합원수

 

참고사항

  단체교섭 요구기간 내에 교섭요구를 하지 아니한 노동조합은 단체교섭에 참여할 수 없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교육청 노사협력과(052-210-5812)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 2. 14.

 

울산광역시교육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