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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교섭요구사실 공고
- 작성자 박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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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박주연
울산광역시교육청 공고 제 2024 – 82 호
교섭요구사실 공고문
2024. 2. 13.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등 3개 노동조합으로부터 교섭 요구가 있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3에 따라, 그 사실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니, 우리교육청과 교섭하려는 노동조합은 공고기간(2024. 2. 14. ~ 2024. 2. 21.) 내에 우리교육청에 아래 사항을 기재하여 교섭을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섭요구 노동조합
명칭 | 전국학교비정규직 노동조합 | 공공운수노동조합 전국교육공무직본부 | 전국여성노동조합 |
울산지부장 | 지연옥 | 정정식 | 최지은 |
요구일자 | 2024. 2. 13. | 2024. 2. 13. | 2024. 2. 13. |
□ 다른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방법
○ 요구 기간 : 2024. 2. 14. ~ 2024. 2. 21.(7일간)
○ 제출 방법 : 직접제출, 우편(당일 도달 기준), FAX(052-210-5839) 중 택일
○ 교섭 요구 시 서면에 기재해야 하는 사항
- 노동조합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 사무소가 있는 경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교섭을 요구한 날 현재의 조합원수
□ 참고사항
○ 단체교섭 요구기간 내에 교섭요구를 하지 아니한 노동조합은 단체교섭에 참여할 수 없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교육청 노사협력과(☎052-210-581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 2. 14.
울산광역시교육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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