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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요구노동조합의 확정 공고문
- 작성자 박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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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박주연
울산광역시교육청 공고 제 2024-98호
교섭요구노동조합의 확정 공고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제14조의5 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24. 2. 14. ~ 2024. 2. 21. 교섭 요구사실에 대한 공고 기간 중 우리 교육청에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아 래 -
○ 확정공고기간: 2024. 2. 22. ~ 2. 27.(5일간)
○ 교섭요구노동조합
명칭 | 전국학교비정규직 노동조합 | 공공운수노동조합 전국교육공무직본부 | 전국여성노동조합 |
대표자 (울산지부장) | 지연옥 | 정정식 | 최지은 |
요구일자 | 2024. 2. 13. | 2024. 2. 13. | 2024. 2. 13. |
조합원 수 (교섭요구일 현재) | 2,205명 | 753명 | 277명 |
○ 공고내용이 노동조합이 제출한 내용과 다르게 공고되거나 공고되지 않은 경우에는 공고기간 중에 우리교육청(노사협력과☎ 052-210-5812)으로 이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 2. 22.
울산광역시교육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