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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보직관리 규정 일부개정규정 입법예고 알림
- 작성자 인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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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보직관리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 절차법」제41조와「울산광역시 교육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붙임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입법예고문 1부
붙임 : 입법예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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