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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법령 및 지침
2013년도 상반기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시행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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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제5조 및 「울산광역시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2013년도 상반기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에 관한 사항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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