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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법령 및 지침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징계의 양정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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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징계의 양정에 관한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울산광역시 교육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함을 알려드리니, 동 개정안에 의견이 있을 경우 2014. 10. 1.(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미제출시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1. 입법예고 기간 : 2014. 9. 11.(목) ~ 10.1.(수)
2. 입법예고 방법 : 공문 시행 및 홈페이지 게시
3. 입법예고문 : 붙임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