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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계고 교육제도
직업계고 현장실습
- 작성자 취업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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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실습 이란?
직업교육훈련생이 향후 진로와 관련하여 취업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기술 및 태도를 습득할 수 있도록 직업현장에서 실시하는 교육훈련과정을 말한다.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2조 제7항, 법률 제18425호)
학습중심 현장실습
▶근로(조기취업) 중심에서 학습(취업준비) 중심 현장실습으로 전환(2018년)
-현장실습 중에는 근로계약이 아닌 현장실습 계약(협약)만을 체결함으로써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된 현장실습을 운영함.
-현장실습은 '노동'이 아닌 '배움'이 중심이 되어야 하며, 현장실습생은 '노동자'가 아닌 '학생'임.
-현장실습생은 학생이므로, 하굑와 기업은 현장실습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에 대한 예방과 실습생의 권익 보호에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함.
▶산업체 현장실습 참여에 대한 학생 선택권 보장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7조 제1항 및 「초·중등 교육과정 총론」 제2020-236호에 따라 산업체 현장실습에 대한 참여 여부를 학생이 자율적으로 결정함.
직업계고 현장실습 유형
-직업계고 현장실습은 교내 활동과 교외 활동으로 구분함.
-현장실습 교내 활동의 유형은 교내 현장실습, 교외 활동의 유형은 산업체 체험형 현장실습, 연계 교육형 현장실습, 산업체 채용형 현장실습으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기업 발굴이 어렵거나 희망하지 않는 학생은 교내 현장실습 운영이 가능함.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현장실습은 교육과정과 관련된 직무를 경험할 수 있도록 운영해야 하며, 산업체를 기반으로 하는 현장실습은 학생의 선택을 통해 참여하도록 하고 있음.
학교와 산업체가 현장실습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개발하고 현장실습의 과정과 결과를 평가하도록 하고 지역사회 기관들과 연계하여 다양한 형태로 운영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시·도교육감이 정하는 지침에 따르도록 명시하고 있음.
특성화고·마이스터고 포털(교육부) (hifiv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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