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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학생 재학여부 신고 안내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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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재학여부를 신고한 만6세 이상 18세미만 등록 외국인 학생은 아래와 같이 재학여부가 변경된 경우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대상: 만 6세~18세미만 외국인 학생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바랍니다.
대상: 만 6세~18세미만 외국인 학생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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