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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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교육청 울산교육청, 교육활동 보호 사업 확대
- 작성자 김상욱
- 작성일\ 2024-03-19 08:14:58
- 조회수 97
- 작성자 김상욱
- 분쟁 조정 서비스 등 교원 보호 공제사업 보장 강화
- 예방과 치유 중심으로 교육활동보호센터 확대 운영
울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천창수)은 올해 교원이 안심하고 교육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자 교육활동 보호 사업을 확대한다.
먼저 예방·치유 중심의 교육활동보호센터도 운영한다. 울산교육청에 있던 교원치유지원센터를 교육청 외부로 옮겨 교육활동보호센터로 확대 운영한다.
교원 보호 공제사업 보장을 강화한다. 보장한도와 횟수 제한 없는 교육활동 침해 분쟁 조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한 사고당 최대 20일까지 위협 대처 보호 서비스도 지원한다.
한 사고당 치료·요양비로 200만 원, 교권 침해 때 심리상담과 조언을 연 15회 지원한다. 민·형사재판(수사 단계 포함) 때 변호인 선임 비용도 먼저 지급한다.
외부 변호사 10명 등으로 구성된 ‘법률지원단’도 운영해 교육활동 중 법률문제가 발생하면 신속하게 자문한다.
오는 28일부터는 지난해까지 학교에서 운영하던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교육지원청 지역교권보호위원회로 이관해 새롭게 운영한다.
다음 달부터는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교권 침해를 예방하고자 학교로 찾아가는 교육활동 보호 연수, 교육청 주관 맞춤형 교원 치유프로그램, 학교 단위 사제 동행·교원 치유프로그램 등을 추진한다.
지난 2월에 이어 다음 달에는 교육활동 보호 업무 담당자 역량 강화 연수를 열어 ‘교원지위법’과 같은 법 시행령(3월 28일 시행) 개정에 따라 바뀌는 내용을 안내한다.
학교에서 해결이 어려운 지속적·반복적·특이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울산교육청과 강북·강남교육지원청에 ‘통합민원팀’을 각각 구성하고 ‘학교 민원 대응 안내자료’도 학교에 안내한다.
울산교육청은 지난달까지 유·초·중·고·특수학교 236개교에 교원 보호시스템(안심 전화번호·투넘버 서비스·통화연결음·자동 녹음 기능 설치)을 구축했다.
변호사·장학사·전문상담사 등으로 구성된 교육활동 보호 긴급지원팀도 구성해 운영 중이다.
‘교권침해 직통번호 1395’를 개통해 교원 누구나 어디서든 유·무선 전화로 교육활동 침해 신고와 심리상담, 법률지원 등을 안내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관련 안내자료는 홍보물로 제작해 유치원과 각급학교에 보급했다.
울산교육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실효성 있는 교육활동 보호 정책을 추진해 교원들이 자부심과 안정감을 가지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