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명자료
해명자료
설명자료 [설명자료] 특수교사 배치율 관련
- 작성자 최용재
- 작성일 2024-04-08 14:53:07
- 조회수 128
- 작성자 최용재
□ 언론사명: 울산제일일보, 한국일보
□ 보도일: 2024년 4월 8일
□ 주요 보도 내용
- 지난해 울산지역 특수교사 배치율 전국 평균보다 낮았던 것으로 나타나
□ 설명 내용
○ 특수교사의 정원은 시도교육청이 아닌 교육부에서 정함.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22조(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에 두는 특수교육교원의 배치기준) 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배치하는 특수교육 담당교사는 학생 4명마다 1명으로 함. 2023년 기준 울산 특수교사는 624명임.
○ 교육부 특수교사 정원 기준(완전 통합 학생 제외) 울산 특수교육대상 학생 수는 2,396명이고, 정원 확보율은 104%임.
※ 특수교육대상 학생 수 2,396명÷4명(특수교육교원 배치 기준)=599명
○ 특수교육실무사 등 특수교육 지원 인력은 701명으로 특수교육대상학생 1인당 지원 학생수가 전국 평균(12명)에 비해 월등히 적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