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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교육급여 및 학생 교육비 지원
- 작성자 홍보팀
- 작성일 2024-04-15 15:30:21
- 조회수 74
- 작성자 홍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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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가구 자녀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2024년도 초·중·고 학생
교육급여·교육비 지원 신청하세요!
교육 급여
지원 대상 : 가구의 소득과 재산(자동차 포함)을 계산한
월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학생
(4인 가구 기준 월 약 2,864천 원/보건복지부 고시)
지원 내용
- 초등학생 : 교육활동지원비 / 연 461,000원
- 중학생 : 교육활동지원비 / 연 654,000원
- 고등학생 : 교육활동지원비 / 연 727,000원
교육비
지원 대상 : 기초 생활수급권자, 법정 차상위, 한 부모가족 보호대상자,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시도교육감이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자
(통상 50% ~ 80% 이하)
지원 내용
- 초, 중, 고 전체
- 방과 후 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인터넷 통신비 지원 등) 전체 학교 해당
- 고교 학비, 급식비 일부 해당 학교
- 그 외 각종 지원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교복비, 수학여행비 등)
신청방법
신청 기간 : 연중 상시 신청 가능
신청 방법
- 학부모 주민등록 주소지 주민센터 방문
- 누리집 신청
복지로 : www.bokjiro.go.kr
교육비 원클릭 신청시스템 : https://oneclick.nei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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