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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명자료

해명자료

설명자료 [설명자료] ‘경비원 명절연휴 유급화 및 시간제근로자 명절휴가비 차별철폐’ 기자회견 관련

  • 작성자 박주연
  • 작성일 2024-09-11 13:55:09
  • 조회수 11
  • 작성자 박주연

□ 단체명: 민주노총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울산지부

□ 기자회견일: 2024년 9월 11일

□ 주요내용

 - 경비원, 명절 연휴기간 유급화

 - 시간제근로자 명절휴가비 전액 지급 및 정액급식비 현실화

 

□ 경비원 명절기간 유급화

 

 - 현재 울산광역시교육청 경비원은 근로기준법 제63조에 따라 감시(監視) 또는 단속적(斷續的)으로     근로에 종사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직종이므로, 근로기준법으로 정하고 있는 근로       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적용을 받고 있지 않음


 - 경비원 명절기간 유급화는 현재 울산교육청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간 진행하고 있는       단체교섭으로 논의할 수 있는 사항으로 판단되며, 우리교육청은 지속적인 교섭과 충분한 대화     를 통해 협의점을 찾아나가도록 노력하겠음 


□ 경비원 명절기간 유급화

 

 - 현재, 전국 17개 시도교육청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2024년 집단(임금)교섭을 함께     진행하고 있으며, 매주 임금 및 복리후생 관련 교섭 의제로 협의(교섭) 중에 있음                  시간제근로자 명절휴가비 전액지급 및 정액급식비 현실화는 임금교섭으로 논의해야 할     사항이며, 우리교육청도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시·도 간 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