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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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교육청 [입장문] 고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 특례 연장 국회 교육위 통과를 환영한다
- 작성자 김봉출
- 작성일\ 2025-07-10 19: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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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김봉출
고등학교 무상교육 재원의 절반가량을 2027년까지 정부가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이 지난 8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통과 됐다.
개정안은 고교 무상교육 재원의 47.5%를 정부가 부담하도록 하는 특례 조항 일몰 기한을 기존 2024년에서 2027년까지 3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이 법안은 지난해 12월 31일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됐지만, 당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고교 무상교육 경비에 대해 교육청이 부담할 충분한 여력이 있다”라는 이유로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면서 입법이 무산됐다.
고교 무상교육은 2019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되어 2021년 전면 시행되었고, 그 비용은 정부와 교육청이 각각 47.5%, 지자체가 5%씩 나눠 부담해 왔다.
하지만 정부가 올해 예산안에 고등학교 무상교육 관련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 우리 교육청은 자체 재정으로 올해 무상교육 예산을 편성했다.
이번 법안의 국회 교육위원회 통과를 환영하며,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돼 고교 무상교육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지난 2023년부터 시작된 대규모 세수 결손에 따라 교부금 급감으로 지방교육청들은 사업축소나 구조조정, 기금소진 등의 비상 대응을 반복하고 있다.
이러한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국가 주도의 교육정책이 안정적으로 추진되려면 고교 무상교육 경비의 국가 지원 법제화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아울러 늘봄교실, 유보통합, 고교 무상교육 등 국가 주도의 교육정책 재정 부담이 전적으로 지방교육청에 전가되지 않도록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아닌 별도의 국고 재원으로 국가가 재정 책임을 분담하도록 개선해야 한다.
국가의 재정 책임을 강화해 지방교육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해야만 우리의 미래인 소중한 아이들을 위해 교육의 질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교육 기반을 만들어 갈 수 있다.
2025년 7월 10일
울산광역시교육감 천창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