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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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교육청 [ 논평 ] 고교 무상교육 지원 연장을 환영한다
- 작성자 김봉출
- 작성일\ 2025-08-10 17:02:32
- 조회수 13
- 작성자 김봉출
고교 무상교육 재원 가운데 47.5%를 국가가 부담하는 특례 조항의 적용 기한을 3년 연장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고교 무상교육 재원을 국가가 부담하는 특례 조항이 지난해 말 종료되면서 가뜩이나 재정적 어려움에 부닥친 지방교육재정의 위기가 한층 심화하고 있던 차에 가뭄에 단비처럼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세수 감소로 3년 연속 교부금이 대폭 축소 교부되면서 일선 학교의 시급한 환경개선이 미루어지는 것은 물론 학교 기본운영비조차 줄여서 교부할 수밖에 없는 것이 지방교육재정의 현실이다.
시도 교육청은 교육재정 위기에 대응해 재정 안정화 기금을 투입해 급한 불을 꺼 왔지만, 대부분의 교육청은 기금이 소진 직전에 있거나 고갈되어 일부 교육청은 지방채 발행까지 검토하고 있는 지경이다.
무상교육을 비롯해 국가 정책 사업에 대해 국가가 책임을 지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늘봄교실, 유보통합, 고교 무상교육 등 국가가 주도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국고보조를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추가적인 법률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
교육재정은 대부분의 재원이 인건비와 운영비 등 경직성 경비이다. 교육재정이 세수에 따라 고무줄처럼 늘어나고 줄어들면 공교육의 안정성은 흔들릴 수밖에 없고 그 피해는 아이들과 학부모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
지속 가능한 교육재정 확보를 위해서는 구조적 위기에 처한 현재의 교부금 제도를 근본적으로 손질해 교부금의 안정성을 높여야 한다.
더불어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를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초·중등교육법도 개정됐다. 우리 교육청은 도입 초기부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혀 왔고, 지위와 관련해서도 교육자료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교육부에 전달해 왔다.
법률 개정과는 별개로 올해 1종 이상의 인공지능 디지털 교과서 채택률이 전국적으로 32%에 그치고 있어 교과서의 지위를 갖기에는 이미 현실적인 무리가 있었다.
교육 현장의 의견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무리하게 밀어붙인 정책의 결과는 엄청난 예산 낭비와 교육 현장의 혼란, 개발사의 피해 등 많은 문제를 낳았다.
그럼에도 얻은 것이 있다면 국가 교육정책의 방향은 언제나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하고 충분한 검토를 거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교훈을 얻었다는 것이다.
2025년 8월 6일
울산광역시교육감 천창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