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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명자료

해명자료

설명자료 [설명자료] 울산교총 인사정책 성명 관련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3-11-02 14:20:51
  • 조회수 232
  • 작성자 관리자
□ 언론사명: 경상일보, 울산매일, 울산신문, 뉴시스 등
□ 보도일: 2023년 11월 2일 목요일
□ 주요보도 내용


- 울산교총은 “장학사와 일선 학교 교사 출신 교감 자격증 취득자 간 등급별 평정점이 장학사가 교사보다 유리하도록 제정된 승진규정을 합리적인 방법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이어 “장학관 경력으로 교장으로 바로 인사발령의 경우 해당 교장은 학교 현장을 이해하지 못해 직장 내 갈등의 요인이 된다“며 ”울산시교육청 교육전문직원 전직 규정 제16조1의 2항을 조속히 개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 설명 내용
○ 승진은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교육공무원인사관리규정」, 「울산광역시교육청인사관리기준」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진 교육감의 정상적인 인사권임.

○ 교감 또는 교장 경험이 없이 행정업무를 전담한 장학관의 교장 임명은 「교육공무원인사관리규정」제15조(교육전문직원의 교원으로의 전직)①의 임용권자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이뤄진 정당한 인사권임.

○ 「교육공무원 승진규정」별표1 ‘경력의 등급 및 종별’에 장학사 경력을 교감 ‘가 경력’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동 규정 별표2에 따라 경력의 등급별 평정점이 부여된 것으로 전국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고, 울산교육청의 자의적인 해석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님.

○ 장학사·장학관도 일선 학교에서 부장 또는 교감 경력을 갖추고 전직해 행정업무를 담당했으며, 교육행정에 전문적인 역량을 가지고 전직 후 학교 경영에 최선을 다하고 있음.

○ 울산교육청은 상위 규정과 자체 기준에 따라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정책을 추진해 가고 있음. 규정에 근거한 적법한 인사정책에 대한 근거 없는 주장에 우려를 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