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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명자료

해명자료

설명자료 [설명자료] 울산교총 학교생활규정 표준안 철회 관련

  • 작성자 장종근
  • 작성일 2023-11-09 15:16:46
  • 조회수 110
  • 작성자 장종근
□ 단체명: 울산교육청 교원단체총연합회
□ 기자회견일: 2023년 11월 9일
□ 주요 내용

▷ 학교생활규정 표준안에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포함되어 학생인권만을 강조하고 있음.
▷ 학교생활규정 표준안에 학생 분리 조치 장소 및 분리 주체가 관리자의 역할이 명시되어 학교 자율권이 침해와 동시에 교육공동체 분란을 조장하고 있음.

□ 설명 내용
○ 학생생활규정 표준안은 참고자료이며, 학생 분리 시 분리 장소 및 주제 등 세부적인 사항은 학생, 학부모, 교원의 의견을 들어 학교장이 학칙으로 정할 수 있음을 공문으로 안내함.

○ 울산은 학생인권조례가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2023년 10월 31일 학교로 안내된 학교생활규정 표준안 내용에는 차별받지 않을 권리, 15조 자유로운 교제와 집회의 자유, 31조 휴식과 예술참여의 자유, 통제 받지 않는 자유 보장에 관한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음.

○ 학교생활규정을 초안 작성 시 울산교육청 학생생활지도지원단에서 초안을 작성한 후 학부모대표, 인권지원관, 교직단체 서면 검토를 거친 후 교직단체 간담회를 실시하였으며, 차별받지 않을 권리에 대한 문제 제기는 없었음. 또한 학교의 이해를 돕기 위해 학교생활규정 전체를 안내하였으며, 학교 여건에 맞게 구성원의 의견 수렴을 거쳐 학교장이 결정하도록 함.

○ ‘학교생활규정 표준안’명칭은 교직단체 간담회 의견 청취 후‘교육부 고시 해설서 16쪽 시·도교육청은 학생생활규정 등에 대한 표준안 마련’을 근거로 결정한 사항임.

○ 교직단체 간담회 시 학생 분리 장소는‘교장실, 교감실, 교무실 등 학교장 지정장소’로 의견을 모았으나, 학교장의 결정권을 강조하여 ‘학교장 지정 장소(교장실, 교감실, 교무실 등)’로 결정함.

○ 학생 분리 시 절차 및 유의점에서 관리자 표현은 교육부 고시 해설서 73쪽 일시 분리 지도 추진 절차(예시) ‘교실 밖 분리 담당은 교장, 교감 등 지도교사’를 참고함. 교실 밖 분리 상황은 학생 간 물리적 다툼, 교실 내 이동 및 교실 앞문 밖 분리에도 개선이 안 되는 매우 긴급한 경우이므로 관리자의 권한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관리자를 명시하였지만 학교 여건에 맞게 구성원의 의견 수렴을 거쳐 학교장이 결정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