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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명자료

해명자료

설명자료 [설명자료] ‘학교장 자격연수 대상자 의혹 진실 규명하라’관련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3-11-27 16:41:30
  • 조회수 181
  • 작성자 관리자
□ 단체명: 울산광역시교원단체총연합회
□ 보도자료일: 2023년 11월 27일
□ 주요 내용

▷ 교장 임용일 변경으로 인해 교원들이 교장 자격연수 대상자에서 탈락되어 피해를 보는 일 발생하여 구제 대책 마련
▷ 울산광역시교육청 인사 규정 제16조 1의 2항 개정과 동시에 2024년부터 장학관도 반드시 교감 역할을 수행하는 인사 정책 수립

□ 설명 내용

○ 매년 3월 31일 자 교장 자격연수 후보자 서열명부 작성 업무는 진행되는데, 그해 8월 말과 다음 해 2월 말 정년퇴임, 명예퇴직, 의원면직, 공모교장 만료, 전문직 전직(승진) 인원 등을 고려하여 당해 연도 자격연수 대상자를 선정함. 이때, 임용일 기준으로 잔여 임기가 1년 미만일 경우 자격연수 대상자에서 제외함. 위와 같은 과정으로 2023학년도 교장 자격연수 대상자를 선정하였으며, 기준을 벗어난 자격연수 대상자 선정은 없었음.


○ 매년 3월 31일 자에 교장 자격취득자를 대상으로 교장 승진후보자 서열명부를 작성하고 서열 순으로 그해 9. 1.자 교장 임용 절차가 진행됨. 이때, 2024. 3. 1.자 교장 임용에 필요한 교장 승진후보자 충원을 위하여 교장 자격취득자를 대상으로 교장 승진후보자 서열명부를 조정함.[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44조(명부의 조정)에 의거]

○ 2024. 3. 1.자 교장 승진후보자 서열명부 조정과 2023년 교장 자격연수 대상자 선정은 연관성이 없음.

○ 울산광역시교육청 인사관리기준 제16조(교육전문직원의 전직)은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15조(교육전문직원의 교원으로의 전직)에 따라 임용권자가‘교장 자격증을 소지한 교육전문직원으로서 교장 경력이 있거나 교육전문직원으로 2년 이상 계속 재직하고 교감 또는 장학관·교육연구관 경력이 있는 자는 교장으로 전직할 수 있다.’로 규정됨.

○ 울산광역시교육청 인사관리기준은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을 근거로 임용권자인 교육감이 세부 기준을 정립하여 진행하고 있는 고유권한이며, 교감 경험이 없이 행정업무를 전담한 장학관의 교장 임명은 「교육공무원인사관리규정」제15조(교육전문직원의 교원으로의 전직)①의 임용권자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이루어진 정당한 인사권임.

○ 장학관도 일선 학교에서 부장 경력을 갖추고 전직하여 행정업무를 담당하였으며, 교육행정에 전문적인 역량을 가지고 전직 후 학교 경영에 최선을 다하고 있음.

○ 울산교육청은 상위 규정과 자체 기준에 의거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정상적인 인사발령을 문제 삼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는 우려를 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