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 정보
절차
신청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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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보호자 또는 각급학교의 장(보호자 동의)
장애가 있거나 장애가 있다고 의심되는 영유아 및 학생 발견시 진단 · 평가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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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교육장
특수교육지원센터에 진단 · 평가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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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특수교육지원센터
- 진단 · 평가 회부된 후 30일 이내에 진단 · 평가 시행
- 선정 여부 및 필요한 교육지원 내용에 대한 최종 의견을 작성하여 교육장에게 보고
- 진단 · 평가의 과정에서 보호자의 의견진술 기회를 충분히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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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특수교육 운영위원회
대상자 선정 및 교육지원 내용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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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교육장
-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 대상 선정 및 학교 지정 · 배치에 대한 심사
- 특수교육지원센터로부터 최종 의견을 통지받은 때부터 2주일 이내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여부 및 교육지원내용을 결정하여 보호자에게 통보
-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선정 결과 및 학교 지정 · 배치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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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학생 또는 보호자
배치된 학교에 취학
신청방법
- 구비서류 스캔하여 업무관리시스템 제출
- 소속기관이 없는 경우와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경우는 해당 특수교육지원센터로 인편 제출
- 매월 넷째 주 목요일까지 접수
구비서류
- 특수교육대상자 진단 · 평가 의뢰서 1부
- 장애인복지카드, 장애인 증명서, 의사진단서, 학교장 의견서 중 1가지
- 건강장애 선정 · 배치 희망자는 의사진단서(최근 6개월 이내 발급) 반드시 포함
- 미소속(영유아)/어린이집소속 : 장애인복지카드, 학교장 의견서, 의사진단서를 학부모 의견서로 대체 가능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