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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센터
대상자선정 특수교육대상자 재배치 관련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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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 간(내) 재배치
(일반학급⇔특수학급, 특수학급⇔특수학교, 일반학급⇔특수학교
일반학급⇔일반학급, 특수학급⇔특수학급, 특수학교⇔특수학교)
1.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배치 변경
2. 재배치 사유 발생 및 주소지 이전으로 배치유형(학급)이 변경되는 경우
3. 개별화교육지원팀의 협의를 거쳐 강남교육지원청으로 재배치 신청서 제출
- 제출방법: 구비 서류를 K-에듀파인 (강남교육지원청-초등교육지원과)으로 제출
4. 학교는 학생이동 상황을 교육장에게 보고
- 보고양식: 자료실 12번 글 또는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공문 첨부파일 참조
- 보고방법: K-에듀파인 (강남교육지원청-초등교육지원과)으로 제출
5. 구비 서류
1) 특수교육대상자 재배치 신청서
2)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3) 개별화교육지원팀 협의록
4)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결과통지서 사본
5) 주민등록 등본 또는 거주지 이전 관련 서류(주소지 이전 확인이 필요한 경우)
○ 타시도 전출·입
1. 현재 소속 시·도에서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
2. 전입 희망하는 근거리 학교에 상담(학생정원 및 근거리 학교 확인 등)
1) 관내 전입: 타시도 관할 교육지원청에서 강남교육지원청으로 서류 이관
→ 강남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배치 여부 결정
2) 타시도 전출: 전입학교와 협의 후 강남교육지원청으로 구비 서류 제출
→ 타시도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배치 여부 결정
- 제출방법: 구비 서류를 K-에듀파인 (강남교육지원청-초등교육지원과)으로 제출
3. 구비 서류
1) 특수교육대상자 재배치 신청서
2)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3) 개별화교육지원팀 협의록
4)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및 선정·배치 결과통지서
5) 주민등록 등본 사본 또는 거주지 이전 관련 서류(주소지 이전 확인 서류)
4. 학교는 학생 이동 상황을 교육장에게 보고
- 보고양식: 특수교육대상자 전출입 보고 양식(첨부파일 참고)
- 보고방법: K-에듀파인 (강남교육지원청-초등교육지원과)으로 제출
※ 특수교육대상자가 다른 학교로 전학가거나 상급학교로 진학할 경우,
전출학교는 전입학교에 개별화교육계획을 14일 이내에 송부하여야 함(특수교육법 제22조)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및 진단평가 결과통지서 사본 포함)
문의 052) 227-65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