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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센터
대상자선정 특수교육대상자 장애유형변경 관련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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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자: 발달지체로 선정된 9세 미만의 특수교육대상자
※ 초등학교 3학년 진급 전에 장애유형변경을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협조사항: 생년월일 기준으로 2~3개월 전에는 반드시 신청 바람)
○ 구비서류
1.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의뢰서
2. 학교장 의견서
※ 복지카드 소지자는 복지카드 앞뒷면 사본 1부도 함께 제출
3.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제출방법: 구비 서류를 업무관리시스템(강남교육지원청-초등교육지원과)으로 제출
문의 052) 227-65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