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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센터

대상자선정 취학의무 유예(면제포함) 및 재취학 희망 관련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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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교육대상자의 취학의무 유예 또는 면제
  -  특수교육대상자의 취학유예 또는 면제는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하교 가능성, 순회교육 실시 가능성 및 보호자의 의견을 고려하여 면제 또는 유예를 결정하게 됩니다.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
  - 구비 서류: 특수교육대상자 취학의무(면제) 신청서

○ 취학의무 유예 또는 면제자가 다시 취학할 경우
  - 취학의무를 유예 또는 면제를 받은 특수교육대상자가 다시 취학하고자 하는 보호자는
    취학을 신청하고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
  - 구비 서류: 특수교육대상자 재취학 희망 신청서

○ 특수교육대상자 입학 이후 취학의무 유예 및 면제는 해당 학교 의무교육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28조)

※ 유예 시 사전에 교육지원청에 문의 후 현황 보고(특수교육대상자 선정 취소 여부 확인 필요)
※ 재취학 시 해당 학교 의무교육관리위원회 심의 거쳐 결정
※ 재취학 시 사전에 교육지원청에 문의 후 업무 처리(정원 외 학적관리 대상자이므로 (재)배치 심의 필요)

문의 052) 227-65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