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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센터
대상자선정 심사청구서(고등학교 과정 이하)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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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6조(고등학교 과정 이하의 심사청구)
① 특수교육대상자 또는 그 보호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장, 교육감 또는 각급 학교의 장의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해당 시·군·구 특수교육운영위원회 또는 시·도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1. 제15조제1항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2. 제16조제3항에 따른 교육지원 내용의 결정 사항
3. 제17조제1항에 따른 학교에의 배치
4. 제4조를 위반하는 부당한 차별
② 제17조제1항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를 배치받은 각급 학교의 장은 이에 응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배치받은 특수교육대상자가 3개월
이상 학교생활에의 적응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군·구 특수교육운영위원회 또는 시·도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