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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센터
기타서식 장애의심 영유아 장애진단(검사)비 지원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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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 복지카드 미소지(장애 미등록) 영유아(만0세~만5세) 중 아래 항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의뢰자 중 영유아 건강검진 발달검사 결과 '심화평가권고'로 판정된 영유아
- 영유아 중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자
○ 지원절차(첨부 참조)
지원신청 → 중복지원확인 → 지원가능 유무 및 방법 안내 → 진단검사 실시 → 장애진단(검사)비 신청
○ 지원금액: 30만원 이내 실비 지원
- 검사 실패 및 재검으로 인해 여러번 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도 1회만 인정
- 교육지원청에서 지원가능유무 안내 전 실시한 검사에 대한 비용은 지원불가
- 진단검사 실비 중 보건소의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비 차액 지원 가능
- 장애진단을 위한 검사 및 진찰료에 대한 지원(서류발급 비용 제외)
○ 구비서류 (스캔본 또는 직접 제출)
1. 지원신청(검사전)
- [서식1] 장애의심 영유아 장애 진단비 신청서
- 영유아 건강검진 발달평가(심화평가권고) 결과지
2. 장애진단비 신청(검사후)
-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상세내역서
- 검사항목 및 검사결과가 기록된 결과지
- 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
- [서식2] 거래처 등록 동의서
- [서식3-1,2,3,4,]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의뢰서 등
○ 문의: 227-6553 (강남특수교육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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