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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센터 특수교육관련서비스 제공기관 성범죄 경력자 전력 동의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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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관련서비스 제공기관 성범죄 경력자 전력 동의서 제출
1. 관련: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7조
2. 2024년 아동관련기관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를 하고자 합니다.
가. 제출기간: 2024. 10. 11.(금)
나. 대 상: 전직원
다. 제출방법: mj44292451@korea.kr
라. 붙임파일: 2024년 성범죄 경력조회 동의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