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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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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울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604호로 제정ㆍ공포되어 개원한 울산광역시교육수련원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교육가족 모두에게 공정하고 균등한 사용기회와 편안하고 쾌적한 휴식 공간을 제공하여 교육의 생산성 향상을 기하고자 함

시설현황

  • 부지 : 9,756㎡(2,956평)
  • 연면적 : 4,548㎡(지하1층 ~ 지상6층)
  • 건축면적 : 1,240㎡
  • 객실 및 회의실 현황

    (시행일 : 2019. 6. 11.)

    구분, 면적㎡(평), 실수, 수용인원, 교직원, 공공기관 등, 비고 순으로 정보제공
    구분 면적㎡(평) 실수 수용인원 교직원 공공기관 등 비고
    객실(온돌) 40.3㎡(12평) 44실 5명 30,000원 40,000원
    80.6㎡(24평) 3실 8명 50,000원 70,000원
    80.6㎡(24평) 2실 10명 60,000원 80,000원 12평 객실 2개를 합쳐 놓음
    대강당 360㎡(109평) 1실 200명 60,000원 100,000원 기본 3시간
    (3시간 초과시 1시간마다10,000원 추가징수)
    세미나실 121㎡(37평) 1실 60명 30,000원 60,000원

    콘도형, 객실별 취사도구 구비

  • 부대시설
    구분, 주차장, 테니스장, 탁구장, 휴게실, 헬스장, 어린이 놀이터, 전통 놀이공원 순으로 정보제공
    구분 주차장 테니스장 탁구장 휴게실 헬스장 어린이 놀이터 전통 놀이공원
    실수 115면 1실 1실 1실 1실 1동 1동

사용대상자

  • 우선순위
    • 울산광역시교육감소속의 교직원과 그 가족 및 학생을 우선으로 함
      • 가족의 범위 : 사용 대상자의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가족이 입실시 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 제시

      • 학생의 경우 관내 학교장 결재를 득한 학생수련회 내지 간부학생회 소속 학생(보호자 필요)
  • 수련원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사용을 허가할 수 있는 경우
    • 울산광역시 소재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 그 산하기관 또는 비영리 공익단체에서 그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단기연수 및 각종 회의 장소로 사용하는 경우
    • 울산 교육발전에 공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와 그 가족
    • 지역주민(구 신명분교 학구주민) 및 신명분교 졸업생
    •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교직원으로 퇴직한 사람
    • 타시·도 교육청 소속 재직 교직원
    • 그 밖에 울산광역시교육수련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세부운영규정

  • 사용대상자 선정

    인터넷 예약접수 선착순으로 함

  • 사용신청 방법
    • 본 수련원 인터넷 홈페이지(www.use.go.kr/usetc/index.do)에 회원등록을 하고, 홈페이지 담당자가 가입 승인 후 객실예약 시스템을 통하여 사용 신청
    • 울산광역시 및 그 산하 기관과 울산광역시 관내 공공단체 및 비영리 공익단체의 경우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하여 사용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 모사전송·이메일 (tnfusdnjs4340@korea.kr)을 통하여 신청할 수 있음
  • 예약 개시일

    예약 개시일은 사용일 25일 전부터이며 수련원 홈페이지를 통하여 예약 가능함. (사용 당일 인터넷 예약 불가) 예) 9월 25일에 사용할 객실신청 가능일 - 8월 31일부터 가능

  • 신청서 기재사항
    • 소속기관명, 주소, 전화번호, 성명, 사용목적, 사용인원, 사용희망 객실, 사용희망 기간 등을 기록.
    • 단, 홈페이지를 통한 예약의 경우 홈페이지 예약신청 기록으로 갈음함
  • 신청결과 조회
    • 사용신청 즉시 승인 문자 발송
    • 문자 수신확인 안될 시 홈페이지 예약결확인 메뉴를 통하여 예약결과를 조회 가능 (진행중 또는 승인 이면 예약신청 완료)
  • 사용기간 및 제한
    • 1박 2일 또는 2박 3일 가능(2박3일의 경우 사용하고자 하는 날짜가 예약신청일 안에 있을 경우 가능)
    • 단, 성수기(7월 셋째주 금요일 ~ 8월 넷째주 토요일), 연말연시 (12월 셋째주 금요일 ~ 다음년도 1월 셋째주 토요일)에는 다수의 교직원에게 사용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1인 1실, 1박 2일로 사용기간 및 횟수를 제한할 수 있음
    • 성수기에는 단체사용(워크숍 및 직무연수 등)은 허가 하지 않음
  • 입실 및 퇴실

    입실시간은 사용일 15:00부터 21:30까지이며, 퇴실은 다음 날 11:00까지 (2박 3일인 경우 퇴실일 11:00까지)로 함

  • 사용료 납부
    • 사용일 10일전까지( 예약일로부터 10일전까지의 예약건은 당일 입금하여야 함.) 미입금자는 다음날 객실예약이 취소됨
    • 무통장 입금 및 인터넷 뱅킹 이용, 현금납부 불가
    • 입금 기록 내용 : 사용일과 예약자 성명 기재 ex) 사용일이 08월 20인 경우 : 0820홍길동
    • 입금계좌 : 농협 351-0470-7999-53 울산광역시교육수련원
  • 납부액 환불
    • 사용일 2일전까지 예약을 취소할 경우에만 납부한 사용료는 전액 환불 예) 9월 25일 사용 객실 취소의 경우 : 9월 23일 까지 취소한 경우 환불 가능
    • 9월 25일 사용 객실을 사용일 전 2일 이내에 예약한 경우 : 9월24일 및 9월25일 해당일에 예약한 경우 예약을 취소 할 수 없으며, 사용료는 사용일 당일 지정된 계좌에 납부하여야 함
  • 휴원일
    • 수련원의 휴원일은 추석 연휴 및 설 연휴로 하며, 대체공휴일은 휴원일에 포함함.
    • 단, 수련원 운영상 필요할 경우 교육수련원장 명으로 휴원일을 추가하여 따로 정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