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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거리두기 인원기준 변경
- 작성자 관리자
- 조회수 15
- 작성자 관리자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조치 고시에 따른
사적 모임 적용 안내
1. 객실 예약
- 1일 1인 1실로 제한
2. 객실 인원 기준
구분 | 정원 | 비고 | |
변경전 | 변경후 | ||
12평 | 4 | 5 | 방역기준에 따름 |
24평 | 4 | 6 | |
410호, 509호 | 4 | 6 |
3. 동거가족 인원 기준
구분 | 정원 | 비고 |
12평 | 5 | 방역기준에 따름 |
24평 | 8 | |
410호, 509호 | 10 |
※ 동거가족이란 주민등록등본상 함께 거주하는 가족(등본지참)
4. 실내·외 체육시설(탁구장, 체력단련실, 족구장) 이용 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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