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터소개
자유수강권지원사업

자유수강권 지원 사업
2020년부터 자유수강권 지원사업은 재정복지과 교육복지팀에서 실시합니다.
- 자유수강권 문의 : 210-5864
자유수강권 지원사업이란
지원목적
저소득층 가정 학생 등에 대한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을 통한 교육기회 확대로 공교육 활성화 제고 및 계층 간 교육격차 완화
지원방법
- 자유수강권 대상 학생들이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직접 선택 수강할 수 있도록 학생에게 자유수강권 지급
- 자유수강권 지원 대상 학생들이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직접 선택 수강할 수 있도록 하고, 학교에서 수강료 지원 처리(학교단위 운영)
- 가구자격기준 변동으로 인해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월할 계산해서 지원
- 3순위 대상자 선정 시 학생복지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치며, 공정성 제고를 위해 위원회 회의록 작성ㆍ보존
- 사회통합전형대상자는 '중등교육과 공문'에 따라 방과후학교 수강료 지원 예정
지원대상
전 초중고 자유수강권 지원 대상자
지원순위(2024년 기준)
- 1순위 : 우선지원대상자(법정수급자)
-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법정 한부모가족, 법정 차상위대상자
- 2순위 : 소득에 따른 지원 대상자
- 1순위 우선지원대상자(법정수급자)를 제외하고,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에 속하는 자
- 3순위 : 학교장 추천자(1~2순위 선정 학생수의 20% 이하)
- 기타 :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난민 인정자 또는 그 자녀, 다자녀가정 자녀(셋째 자녀부터 지원) 및 보훈대상자 자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활용 가정의 대상 자녀(대상자에 한함)
지원금액
- 1인당 연간 60만원 내외
- 추가지원은 재정복지과 자유수강권 지원계획 참조
지원절차
-
01
신청기간 신청 접수(3월)
- 학생 또는 보호자
- 방문(읍면동 주민센터)
- 온라인(교육비원클릭신청 시스템 또는 복지로)
- 학생 또는 보호자
-
02
소득·재산 조사(4월~5월)
- 시군구
- 행복e음
- 시군구
-
03
조사결과 통보(4월~5월)
- 시군구 → 학교
- NEIS
- 시군구 → 학교
-
04
대상자 결정(5월)
- 학교
- 1, 2순위(NEIS심사)
- 3순위(학생복지심사위원회)
- 학교
-
05
수강료 지원(5월 이후)
- 학교(NEIS)
- 교육청 지원금 신청
- 기납부액은 환불처리
- 학교(NEIS)
자유수강권 지원 범위
- 지원 대상 학생의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수강료 및 프로그램 내 체험활동 경비
- 본교, 타교, 공공기관에서 운영되는 방과후학교 모든 프로그램 이용 가능
- 방과후학교 운영계획에 명시되어 있는 민간참여컴퓨터교실 프로그램 수강료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자문)을 거치지 않은 방과후학교 현장 학습 및 체험활동은 제외
도서는 학교에서 품의를 하고 학교회계를 통해 구입하는 것이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