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기후위기대응교육센터 이용 규정] 안내
[울산기후위기대응교육센터 이용 규정]을 안내드리오니, 센터 이용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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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기후위기대응교육센터 이용 규정
기후센터, 052-237-8014~5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울산기후위기대응교육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일반 시민의 효율적인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센터 이용자) 센터 이용 대상자는 주말 체험 신청자 또는 일반시민으로 한다.
제3조(이용 기준) ① 주말 체험 신청자의 경우 본인이 신청한 프로그램 및 전시체험, 도서관 등을 이용 가능하고, 체험 프로그램을 신청 하지 않은 일반 시민은 전시체험, 도서관 등을 이용할 수 있다.
② 주말 체험 프로그램 참여자가 만 14세 미만 일 때 반드시 보호자 1인 이상을 동반하여야 한다.
③ 주말 체험 프로그램은 반드시 사전 신청을 통해 참여 가능하다.
④ 주말 체험 프로그램 참여자는 프로그램 참여에 필요한 준비 물품을 지참하여야 한다. 센터는 준비 물품 미지참 시 어떠한 준비물도 지급하지 않는다. 또한 준비물 미지참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는다.
⑤ 주말 체험 프로그램 참여자는 수업 시작 전에 강의실에 도착하여야 한다.
⑥ 주말 체험 프로그램 참여자는 강사의 안내에 따라 성실히 수업에 참여하고, 수업 중 허락 없이 이동, 소란행위 등 수업 방해 행위를 삼가야 한다.
⑦ 제6항과 관련하여 수업에 방해되는 행위를 할 시 수업 강사나 센터 관계자는 참여자를 퇴실 조치할 수 있다.
제4조(신청 방법 및 이용 절차) ① 주말 체험 희망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거 홈페이지에서 신청한다.
1. 주말 체험 : 체험 전월 15일
2. 특별 체험 : 공고에 기재된 신청일부터
3. 기타 체험 : 공고에 기재된 신청일부터
② 센터는 주말 체험 신청자가 체험 신청 결과를,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제5조(신청의 취소) ① 주말 체험이 확정된 신청자가 불가피한 사정으로 체험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 주말 체험이 예정된 해당 주 금요일 16시까지 홈페이지에서 취소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체험 신청자는 제1항에 명시된 기한 이후의 취소, 체험 당일 취소, 당일 체험 불참(노쇼) 등을 하였을 경우, 해당 월을 포함하여 향후 3개월간 체험 프로그램 신청 및 참여가 불가하다.
제6조(이용권의 유지·관리) 센터는 별도의 서식에 의한 센터 무단 취소자의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체험 수업 참여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관리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24. 8. 15.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