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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기후위기대응교육센터 이용 규정] 안내

  • 관리자
  • 작성일2024.07.26
  • 조회수10695
[울산기후위기대응교육센터 이용 규정]을 안내드리오니, 센터 이용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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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기후위기대응교육센터 이용 규정

 
 
기후센터, 052-237-8014~5
 
1(목적) 이 규정은 울산기후위기대응교육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일반 시민의 효율적인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센터 이용자) 센터 이용 대상자는 주말 체험 신청자 또는 일반시민으로 한다.
3(이용 기준) 주말 체험 신청자의 경우 본인이 신청한 프로그램 및 전시체험, 도서관 등을 이용 가능하고, 체험 프로그램을 신청 하지 않은 일반 시민은 전시체험, 도서관 등을 이용할 수 있다.
주말 체험 프로그램 참여자가 만 14세 미만 일 때 반드시 보호자 1인 이상을 동반하여야 한다.
주말 체험 프로그램은 반드시 사전 신청을 통해 참여 가능하다.
주말 체험 프로그램 참여자는 프로그램 참여에 필요한 준비 물품을 지참하여야 한다. 센터는 준비 물품 미지참 시 어떠한 준비물도 지급하지 않는다. 또한 준비물 미지참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는다.
주말 체험 프로그램 참여자는 수업 시작 전에 강의실에 도착하여야 한다.
주말 체험 프로그램 참여자는 강사의 안내에 따라 성실히 수업에 참여하고, 수업 중 허락 없이 이동, 소란행위 등 수업 방해 행위를 삼가야 한다.
6항과 관련하여 수업에 방해되는 행위를 할 시 수업 강사나 센터 관계자는 참여자를 퇴실 조치할 수 있다.
4(신청 방법 및 이용 절차) 주말 체험 희망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거 홈페이지에서 신청한다.
1. 주말 체험 : 체험 전월 15
2. 특별 체험 : 공고에 기재된 신청일부터
3. 기타 체험 : 공고에 기재된 신청일부터
센터는 주말 체험 신청자가 체험 신청 결과를,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5(신청의 취소) 주말 체험이 확정된 신청자가 불가피한 사정으로 체험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 주말 체험이 예정된 해당 주 금요일 16시까지 홈페이지에서 취소 신청을 하여야 한다.
체험 신청자는 제1항에 명시된 기한 이후의 취소, 체험 당일 취소, 당일 체험 불참(노쇼) 등을 하였을 경우, 해당 월을 포함하여 향후 3개월간 체험 프로그램 신청 및 참여가 불가하다.
6(이용권의 유지·관리) 센터는 별도의 서식에 의한 센터 무단 취소자의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체험 수업 참여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관리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24. 8. 15.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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