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협동조합
설립절차
학교협동조합 설립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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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발기인 모집
조합원의 자격을 갖춘 5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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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정관 작성
발기인이 작성, 발기인 전원 기명 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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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사업계획서 작성
주 사업의 40% 이상이 공익적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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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설립동의자 모집
발기인에게 설립동의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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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창립총회 공고
창립총회 개최 7일 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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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창립총회 개최
- 설립동의자 과반수 출석
- 출석 2/3 이상 찬성으로 의결
- 창립총회의사록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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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설립 인가 신청
발기인 → 교육부에 인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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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
인가증 발급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현장실사 후 인가 (신청 후 6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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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
설립사무의 인계
발기인 →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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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출자금 납입
조합원 →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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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창립총회의사록 공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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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설립등기 신청
관할 등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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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사업자등록 신고
관할 세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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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사회적협동조합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