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대여 신청
이용안내
시설 이용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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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시설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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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예약 접수(선착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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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사용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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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확인증 인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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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시설사용대장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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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시설 이용
사용자 준수사항 안내
- 시설 및 기구를 본래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올바르게 사용하여야 하며, 시설 사용 시 발생하는 안전관리는 시설사용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 허가된 사용 기간 및 시간을 엄수하여야 한다.
- 청결, 정리정돈, 절전, 절수에 유의하고 이용 후에는 원상태로 정리하여야 한다.
- 화재에 주의하고, 인화물질은 시설 내 반입이 금지되며, 사용한 전기제품의 전원은 반드시 끄도록 한다.
- 시설 내에서 흡연을 할 수 없으며, 사전 승인되지 않은 음식물(과자, 김밥, 커피, 음료수 등), 일회용 컵을 가지고 들어갈 수 없다.
- 시설 사용 시 발생하는 쓰레기는 반드시 되가져 가야 한다.
- 사용자 사용 시 주의 의무 태만 또는 고의·과실을 막론하고 시설 및 기구의 손·망실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이를 당해 시가액으로 변상 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 사용자의 부주의나 과실 등으로 인하여 사고 또는 손해를 입었을 경우 마을교육공동체거점센터에 민·형사상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없으며, 허가받은 자가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
- 시설의 사용이 끝난 후 이용자는 시설 및 기구의 안전 상태를 점검한 후 퇴실시 마을교육공동체거점센터 사무실에 알려야 한다.
- 사용자가 시설 사용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을 경우 즉각 퇴실 조치를 할 수 있고, 사용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시설사용 허가 조건 및 안전 이용 서약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