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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안내

시설 이용 절차

  1. 01

    시설 검색

  2. 02

    예약 접수(선착순)

  3. 03

    사용 승인

  4. 04

    확인증 인쇄

  5. 05

    시설사용대장 작성

  6. 06

    시설 이용

사용자 준수사항 안내

  1. 시설 및 기구를 본래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올바르게 사용하여야 하며, 시설 사용 시 발생하는 안전관리는 시설사용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2. 허가된 사용 기간 및 시간을 엄수하여야 한다.
  3. 청결, 정리정돈, 절전, 절수에 유의하고 이용 후에는 원상태로 정리하여야 한다.
  4. 화재에 주의하고, 인화물질은 시설 내 반입이 금지되며, 사용한 전기제품의 전원은 반드시 끄도록 한다.
  5. 시설 내에서 흡연을 할 수 없으며, 사전 승인되지 않은 음식물(과자, 김밥, 커피, 음료수 등), 일회용 컵을 가지고 들어갈 수 없다.
  6. 시설 사용 시 발생하는 쓰레기는 반드시 되가져 가야 한다.
  7. 사용자 사용 시 주의 의무 태만 또는 고의·과실을 막론하고 시설 및 기구의 손·망실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이를 당해 시가액으로 변상 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8. 사용자의 부주의나 과실 등으로 인하여 사고 또는 손해를 입었을 경우 마을교육공동체거점센터에 민·형사상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없으며, 허가받은 자가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
  9. 시설의 사용이 끝난 후 이용자는 시설 및 기구의 안전 상태를 점검한 후 퇴실시 마을교육공동체거점센터 사무실에 알려야 한다.
  10. 사용자가 시설 사용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을 경우 즉각 퇴실 조치를 할 수 있고, 사용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시설사용 허가 조건 및 안전 이용 서약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