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이용
이용수칙
만화방 이용수칙
참고사항
- 행사, 대관, 프로그램운영 등으로 시설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일정 사전 공지)
-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라 사안 발생시 소속학교 통보 및 이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학생 및 학생보호자, 교직원, 시민 이용 가능합니다.
이용수칙
- 만화방 이용자는 사용신청(이용대장 작성) 후 이용이 가능합니다.
- 쾌적한 환경을 위해 음식물(커피, 껌, 사탕, 음료 등)은 반입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할 우려가 있는 이용자는 입장 거절 및 퇴장될 수 있으며 이용자 간에 불쾌감을 조성하거나 이용시설을 독점하는 식의 행동을 금합니다.
- 반려동물은 함께 입장할 수 없습니다.(안내견 제외)
- 집기 및 비품은 사전허락 없이 이동할 수 없으며, 시설물을 파손, 무단 훼손하였을 경우 이용의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이용 시간을 반드시 준수해 주시고, 이용 종료 후에는 다음 이용객을 위해 정리 정돈을 깨끗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용 장소의 목적 외 사용 시(청소년 유해행위의 청소년보호법상 규제내용 등)에는 사용이 제한됩니다.
- 가방이나 소지품은 물품보관함에 보관하되, 귀중품은 반드시 개인이 보관하여 주시기 바라며, 분실사고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습니다.
- 분실물 신고, 습득물 조회는 운영부(3층)로 문의 바랍니다.
(습득한 물건을 신고하지 않고 소유하게 되면 절도죄(형법 제329조)나 점유 이탈물 횡령죄(형법 제360조)로 처벌받을 수 있음)
디지털체험존 이용수칙
참고사항
- 행사, 대관, 프로그램운영 등으로 시설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일정 사전 공지)
-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라 사안 발생시 소속학교 통보 및 이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학생 및 학생보호자, 교직원, 시민 이용 가능합니다
이용수칙
- 체험존 이용자는 사용신청 후(현장접수) 이용이 가능합니다.
- 대기 이용자를 위하여, 이용 시간(15분)을 준수하여 주십시오.
- 쾌적한 환경을 위해 음식물(커피, 껌, 사탕, 음료 등)은 반입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 반려동물은 함께 입장할 수 없습니다.(안내견 제외)
-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할 우려가 있는 이용자는 입장 거절 및 퇴장될 수 있으며, 이용자 간에 불쾌감을 조성하거나 이용시설을 독점하는 식의 행동을 금합니다.
- 집기 및 비품은 사전허락 없이 이동할 수 없으며, 시설물을 파손, 무단 훼손하였을 경우 이용의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이용 장소의 목적 외 사용 시(외부 사설강의, 청소년 유해행위의 청소년보호법상 규제내용 등)에는 사용이 제한됩니다.
- 가방이나 소지품은 물품보관함에 보관하되, 귀중품은 반드시 개인이 보관하여 주시기 바라며, 분실사고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습니다.
- 분실물 신고, 습득물 조회는 운영부(3층)로 문의 바랍니다.
(습득한 물건을 신고하지 않고 소유하게 되면 절도죄(형법 제329조)나 점유 이탈물 횡령죄(형법 제360조)로 처벌받을 수 있음)
기기 사용시 주의사항
- 현장 안내자의 지시에 따라 주십시오.
- 체험 중 필요 이상으로 전용 장비를 휘두르는 행위는 삼가해 주십시오.
- 고장 및 점검 등의 사유로 이용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노래방 이용수칙
참고사항
- 행사, 대관, 프로그램운영 등으로 시설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일정 사전 공지)
-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라 사안 발생시 소속 학교 통보 및 이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학생 및 학생보호자, 교직원, 시민 이용 가능합니다.
이용수칙
- 노래방 이용자는 사용신청 후(현장접수) 이용이 가능합니다.
- 이용 시간(30분)과 이용 인원(최대 4인)을 준수하여 주십시오.
- 쾌적한 환경을 위해 음식물(커피, 껌, 사탕, 음료 등)은 반입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할 우려가 있는 이용자는 입장 거절 및 퇴장될 수 있으며, 이용자 간에 불쾌감을 조성하거나 이용시설을 독점하는 식의 행동을 금합니다.
- 반려동물은 함께 입장할 수 없습니다.(안내견 제외)
- 집기 및 비품은 사전 허락 없이 이동할 수 없으며, 시설물을 파손, 무단 훼손하였을 경우 이용의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이용 시간을 반드시 준수해 주시고, 이용 종료 후에는 다음 이용객을 위해 정리 정돈을 깨끗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용 장소의 목적 외 사용 시(외부 사설강의, 청소년 유해행위의 청소년보호법상 규제내용 등)에는 사용이 제한됩니다.
- 가방이나 소지품은 물품보관함에 보관하되, 귀중품은 반드시 개인이 보관하여 주시기 바라며, 분실사고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습니다.
- 분실물 신고, 습득물 조회는 운영부(3층)로 문의 바랍니다.
(습득한 물건을 신고하지 않고 소유하게 되면 절도죄(형법 제329조)나 점유 이탈물 횡령죄(형법 제360조)로 처벌받을 수 있음)
탁구장 이용수칙
참고사항
- 행사, 대관, 프로그램운영 등으로 시설 이용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일정 사전 공지)
-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라 사안 발생시 소속학교 통보 및 이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학생 및 학생보호자, 교직원, 시민 이용 가능합니다.
이용수칙
- 탁구장 이용자는 사용신청(현장접수) 후 이용이 가능합니다.
- 이용 시간(40분)과 이용 인원(최대 4인)을 준수하여 주십시오.(탁구 라켓, 탁구공 대여)
- 쾌적한 환경을 위해 음식물(커피, 껌, 사탕, 음료 등)은 반입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 운동 전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반드시 준비 운동을(5분 이상) 하십시오.
- 고성방가 등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할 우려가 있는 이용자는 입장 거절 및 퇴장될 수 있으며 이용자 간에 불쾌감을 조성하거나 이용시설을 독점하는 식의 행동을 금합니다.
- 집기 및 비품은 사전허락 없이 이동할 수 없으며, 시설물을 파손, 무단 훼손하였을 경우 이용의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탁구장 바닥, 탁구대 등 시설물을 무단 훼손하였을 경우 이용의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이용 시간을 반드시 준수해 주시고, 이용 종료 후에는 다음 이용객을 위해 정리 정돈을 깨끗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용 장소의 목적 외 사용 시(외부 사설강의, 청소년 유해행위의 청소년보호법상 규제내용 등)에는 사용이 제한됩니다.
- 가방이나 소지품은 가급적 물품보관함에 보관하되, 귀중품은 반드시 개인이 보관하여 주시기 바라며, 분실사고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습니다.
- 분실물 신고, 습득물 조회는 운영부(3층)로 문의 바랍니다.
(습득한 물건을 신고하지 않고 소유하게 되면 절도죄(형법 제329조)나 점유 이탈물 횡령죄(형법 제360조)로 처벌받을 수 있음)
악기 연습실 이용수칙
참고사항
- 행사, 대관, 프로그램운영 등으로 시설 이용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일정 사전 공지)
-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라 사안 발생시 소속학교 통보 및 이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학생 및 교직원, 시민 이용 가능합니다.
이용수칙
- 연습실 이용자는 사용신청 후(온라인 예약) 이용이 가능합니다.
- 반려 동물은 함께 입장할 수 없습니다.(안내견 제외)
- 이용 시간(2시간, 종료 10분전 퇴실)과 허용 인원(소연습실 1인, 중연습실 5인)을 준수하여 주십시오.
- 쾌적한 환경을 위해 음식물(커피, 껌, 사탕, 음료 등)은 반입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할 우려가 있는 이용자는 입장 거절 및 퇴장될 수 있으며 이용자 간에 불쾌감을 조성하거나 이용시설을 독점하는 식의 행동을 금합니다.
- 집기 및 비품은 사전허락 없이 이동할 수 없으며, 시설물을 파손, 무단 훼손하였을 경우 이용의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이용 시간을 반드시 준수해 주시고, 이용 종료 후에는 다음 이용객을 위해 정리 정돈을 깨끗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용 장소의 목적 외 사용 시(외부 사설강의, 청소년 유해행위의 청소년보호법상 규제내용 등)에는 사용이 제한됩니다.
- 가방이나 소지품은 물품보관함에 보관하되, 귀중품은 반드시 개인이 보관하여 주시기 바라며, 분실사고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습니다.
- 분실물 신고, 습득물 조회는 운영부(3층)로 문의 바랍니다.
(습득한 물건을 신고하지 않고 소유하게 되면 절도죄(형법 제329조)나 점유 이탈물 횡령죄(형법 제360조)로 처벌받을 수 있음)
토론실 이용수칙
참고사항
- 행사, 대관, 프로그램운영 등으로 시설 이용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일정 사전 공지)
-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라 사안발생시 소속학교 통보 및 이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학생 및 교직원, 시민 이용 가능합니다,
이용수칙
- 토론실 이용자는 사용신청 후(온라인 예약) 이용이 가능합니다.
- 이용 시간과 이용 인원(최대 15인 이하)을 준수하여 주십시오.
- 쾌적한 환경을 위해 음식물(커피, 껌, 사탕, 음료 등)은 반입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할 우려가 있는 이용자는 입장 거절 및 퇴장될 수 있으며, 이용자 간에 불쾌감을 조성하거나 이용시설을 독점하는 식의 행동을 금합니다.
- 이용 장소의 목적 외 사용 시(외부 사설강의, 청소년 유해행위의 청소년보호법상 규제내용 등)에는 사용이 제한됩니다.
-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초등 학생 이상 이용자의 사용이 가능하며, 반려 동물은 함께 입장할 수 없습니다.(안내견 제외)
- 집기 및 비품은 사전허락 없이 이동할 수 없으며, 시설물을 파손, 무단 훼손하였을 경우 이용의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이용 시간을 반드시 준수해 주시고, 이용 종료 후에는 다음 이용객을 위해 정리 정돈을 깨끗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 가방이나 소지품은 물품보관함에 보관하되, 귀중품은 반드시 개인이 보관하여 주시기 바라며, 분실사고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습니다.
- 분실물 신고, 습득물 조회는 운영부(3층)로 문의하기 바랍니다.
(습득한 물건을 신고하지 않고 소유하게 되면 절도죄(형법 제329조)나 점유 이탈물 횡령죄(형법 제360조)로 처벌받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