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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수칙

만화방 이용수칙

참고사항

  • 행사, 대관, 프로그램운영 등으로 시설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일정 사전 공지)
  •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라 사안 발생시 소속학교 통보 및 이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학생 및 학생보호자, 교직원, 시민 이용 가능합니다.

이용수칙

  • 만화방 이용자는 사용신청(이용대장 작성) 후 이용이 가능합니다.
  • 쾌적한 환경을 위해 음식물(커피, 껌, 사탕, 음료 등)은 반입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할 우려가 있는 이용자는 입장 거절 및 퇴장될 수 있으며 이용자 간에 불쾌감을 조성하거나 이용시설을 독점하는 식의 행동을 금합니다.
  • 반려동물은 함께 입장할 수 없습니다.(안내견 제외)
  • 집기 및 비품은 사전허락 없이 이동할 수 없으며, 시설물을 파손, 무단 훼손하였을 경우 이용의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이용 시간을 반드시 준수해 주시고, 이용 종료 후에는 다음 이용객을 위해 정리 정돈을 깨끗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용 장소의 목적 외 사용 시(청소년 유해행위의 청소년보호법상 규제내용 등)에는 사용이 제한됩니다.
  • 가방이나 소지품은 물품보관함에 보관하되, 귀중품은 반드시 개인이 보관하여 주시기 바라며, 분실사고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습니다.
  • 분실물 신고, 습득물 조회는 운영부(3층)로 문의 바랍니다.

    (습득한 물건을 신고하지 않고 소유하게 되면 절도죄(형법 제329조)나 점유 이탈물 횡령죄(형법 제360조)로 처벌받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