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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제도 안내

정보공개제도 안내

정보공개제도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제도」 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수요자인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열람, 사본, 복제 등의 형태로 청구인에게 공개하거나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배포 또는 공표 등의 형태로 제공하는 제도

정보공개 제도의 필요성

  • 국민의 알권리 보장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의무보다 국민의 알권리(정보공개청구권)우선
  • 국정에 대한 국민 참여 확대

    • 국민의 국정참여를 실질화하여 정보에 대한 접근권 보장
  •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

    • 공공기관이 중요정보를 적극적으로 사전에 공개하여 국민의 신뢰 확보
  • 국민의 권익보호

    • 각종 사회문제(환경·교통·소비자·안전 등)에 대처하여 국민의 권익 보호를 위한 관련정보 접근권 보장

근거법령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정보공개청구권자

  • 대한민국 모든 국민(법인, 단체 포함)
  • 외국인
    •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
    •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정보공개책임관 및 담당자

구분 직위/부서 성명 연락처 순으로 정보제공
구분 직위/부서 성명 연락처
정보공개책임관 총무부/총무부장 이종성 052) 290-5640
정보공개담당자 총무부/주무관 이수인 052) 290-5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