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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제도 안내
정보공개제도 안내
정보공개제도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제도」 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수요자인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열람, 사본, 복제 등의 형태로 청구인에게 공개하거나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배포 또는 공표 등의 형태로 제공하는 제도
정보공개 제도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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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알권리 보장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의무보다 국민의 알권리(정보공개청구권)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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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에 대한 국민 참여 확대
- 국민의 국정참여를 실질화하여 정보에 대한 접근권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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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
- 공공기관이 중요정보를 적극적으로 사전에 공개하여 국민의 신뢰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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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권익보호
- 각종 사회문제(환경·교통·소비자·안전 등)에 대처하여 국민의 권익 보호를 위한 관련정보 접근권 보장
근거법령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정보공개청구권자
- 대한민국 모든 국민(법인, 단체 포함)
- 외국인
-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
-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정보공개책임관 및 담당자
구분 | 직위/부서 | 성명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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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책임관 | 총무부/총무부장 | 이종성 | 052) 290-5640 |
정보공개담당자 | 총무부/주무관 | 이수인 | 052) 290-5600 |
공개/비공개 대상정보
공개 대상정보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 도면 사진 필름 테이프 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등에 기록된 사항
비공개 대상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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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
-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 위원회규칙, 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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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
- 국가 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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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3호
-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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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
-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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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 감사, 감독, 검사, 시험, 규제, 입찰계약, 기술개발, 인사관리,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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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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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
-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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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8호
-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정보공개처리절차
01 청구서 제출(청구인)
- 청구대상정보를 보유 관리하고 있는 해당 공공 기관에 정보공개청구서 제출
- 제출방법 : 직접방문, 구술, 우편, 모사전송, 정보통신망(홈페이지)등
02 접수 및 이송(정보공개 담당부서)
- 정보공개처리대장에 청구내용 기록, 접수증 교부(직접 방문의 경우)
- 처리과 또는 소관기관에 청구서 이송
03 정보공개여부 결정(처리부서)
- "10일" 이내에 공개여부 결정(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10일 연장 가능)
- 공개대상정보가 제3자와 관련 있는 제3자에게 통지하고, 필요시 제3자 등의 의견청취(제3자는 비공개 요청 시 제3자 의견서를 해당기관에 제출)
- 단독결정 곤란한 사항은 정보공개심의회 개최 의뢰
04 정보(공개·비공개·부분공개) 결정통지서 통지(처리부서)
- 공개결정시 : 공개방법(공개형태 및 교부방법) 일시 장소 및 수수료 금액
- 비공개결정시 : 비공개 사유 및 불목방법 절차 명시
- 부분공개 결정시 : 비공개 부분을 제외하고 부분공개하며, 비공개 부분에 대해서는 비공개 사유 및 불복방법 절차 명시
공개 결정할 경우 10일 이내 공개(단, 제3자의 의사에 반한 공개 결정은 최소한 30일의 간격을 둠)
05 정보공개실시(처리부서)
- 청구인 준비사항(오프라인 신청건) :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등), 결정통지서, 수수료 등
- 공개방법 : 원본의 열람, 사본의 교부, 우편 송부 또는 전자우편 송부 등
- 수수료납입 : 핸드폰결재, 신용카드결재, 계좌입금, 현금납부 등
공개일 후 10일이 경과할 때까지 공개에 응하지 않으면 내부 종결 처리
불복구제절차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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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권자
-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청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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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 정보공개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30일 이내
- 공개여부 결정 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 부분 공개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 제3자의 경우 공개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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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정보공개(비공개)결정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당해 처분기관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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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 결정 및 통지
-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수용여부 결정,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
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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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권자
-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청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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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기간 및 방법
-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90일 이내
- 처분이 「있음을 안날」부터 90일, 「있는 날」부터 180일 이내 제기
- 심판청구서를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에 제출
- 재결청은 원칙적으로 당해 행정청의 직근 상급행정기관이 되며, 예외적으로 당해 행정청 또는 소관감독 행정기관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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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기간 및 통보
- 심판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부득이한 경우 30일 범위 안에서 연장 가능)에 재결하여「재결서」 통지
행정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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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소권자
-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청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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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소기간
- 정보공개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경우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90일
- 처분 등이 「있음을 안날」부터 90일, 「있는 날」부터 1년 이내
-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은 청구인이 선택적으로 제기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