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지원
지원계획

우리아이 마음토닥 상담·치료 지원
근거
- 유아교육법 제3조
제3조(책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자와 더불어 유아를 건전하게 교육할 책임을 진다.
- 제3차(2023~2027) 유아교육발전 기본계획 1-5 유아에 대한 특별한 지원 확대
- 2025년 울산교육계획 2-3-1 유아교육
목적
심리적,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정신건강 위기 유아의 치료비 지원을 통한 유아들의 정신건강 증진
유아의 정신건강 증진으로 유치원 및 가정생활에 대한 행복감 증대
신속하고 적절한 치료 지원 시스템 구축으로 조기 치료 효과 증대
추진 개요
지원기간
- 2025. 3월 ~ 12월
지원대상
- 울산광역시교육청 소속 유치원 재원 중인 유아
- 2025년 3월~현재까지 심리 상담·치료를 완료한 유아
- 2025년 3월~현재 심리 상담·치료 중인 유아
- 심리 상담·치료를 희망하는 유아
지원방법
- 학부모 선(先)납부, 진흥원 후(後)지급
지원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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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업 안내
- 진흥원 → 유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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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학부모 안내
- 유치원 → 학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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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신청 및 선정
- 학부모 → 유치원
- 유치원 내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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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신청서 제출
- 유치원 → 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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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선정 및 결과 안내
- 진흥원 → 유치원 → 학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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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상담 및 치료 진행
- 지정기관 방문 및 상담·치료 (학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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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지급 신청서 제출
- 학부모 → 유치원 → 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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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
지급
- 진흥원 → 학부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