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지원
평가계획
유치원의 교육력 및 교육서비스의 질적 수준제고 학부모의 알 권리 보장 및 유치원 선택권 확대
기본방향
- 유치원 평가의 현장적합성 제고
- 평가의 내실화 지원
- 체계적·종합적 점검 및 평가 결과 환류·맞춤형 지원으로 유치원 운영 개선
- 유치원의 자율성, 책무성 제고를 통한 교육공동체 만족도 제고
추진근거
- 「유아교육법」 제19조(‘20.1.29.일부개정)
-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0조~제22조(2020.11.27. 일부개정)
세부계획
평가주체 | 울산광역시유아교육진흥원 | 평가대상 | 전 공·사립유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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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주기 | 전 유치원 매년 실시 | 평가대상기간 | 평가 실시 당해 연도의 유치원 운영실적 |
평가 영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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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방식 | 정량평가 및 정성평가 병행 |
평가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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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유치원 평가 기본 계획 수립
- 진흥원
- 유치원 평가위원회 구성·운영
- 유치원 평가 기본 및 세부 계획 수립
- 유치원 평가 추진 과정 안내(설명회)
- 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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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유치원 자체평가 계획 수립 및 실행
- 진흥원
- 유치원자체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유치원자체평가 계획 수립 및 실행(원내연수 및 컨설팅, 자체점검 등)
- 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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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유치원 자체평가 결과보고
- 진흥원
- 유치원자체평가 결과보고서 작성(전유치원)
- 유치원자체평가 계획 수립 및 실행(원내연수 및 컨설팅, 자체점검 등)
- 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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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평가 결과 활용
- 유치원/진흥원
- 유치원자체평가 결과보고서 작성(전유치원)
- 유치원자체평가 계획 수립 및 실행(원내연수 및 컨설팅, 자체점검 등)
- 유치원/진흥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