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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추진과제

청탁금지법 및 공무원행동강령 생활화

목적

부패를 유발할 수 있는 갈등 상황에 대한 해결 능력 배양

내용

  • 청탁방지담당관 및 행동강령책임관 역량 강화 연수
  • 청탁금지법 및 공무원행동강령 위반 사례 전파
  • 공직기강 감찰을 통한 청탁금지법 및 행동강령 준수 여부 점검
  • 기관별 연 회 이상 청탁금지법 및 행동강령 관련 직장교육 실시

정보공개와 투명성 강화

출장내역 공개

목적

불필요한 출장 억제로 예산절약 및 직무에 전념하는 분위기 조성

대상

관외 출장 및 국외 출장 내역

적용

행정기관 부서장 이상(단, 6급 이하 제외 ), 공·사립․ 각급 학교장

방법

정보공개전용시스템에 수시 공개

출장내역에 관한 표로 연번, 직, 성명, 출장내역(기간/장소/사유), 비고 순으로 정보제공
연번 성명 출장내역 비고
기간 장소 사유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공개

목적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공개하여 투명성 및 신뢰도 확보

운영

연중 상시 운영

대상
  • (본청) 교육감, 부교육감, 국장, 부서장
  • (지원청) 교육장, 국장, 과장
  • (이외) 각급 기관장과 학교장
방법

예산집행지침 등에 따라 정보공개전용시스템으로 공개

수의계약 내역 공개

목적

계약업무의 부패 발생 예방과 예산집행의 투명성 제고

대상

본청 및 전 소속 기관 (학교)

내용
  • 1백만 원 이상 수의계약 내역 공개(G2B, S2B를 통한 계약은 제외)
  • 예산 집행지침 등의 기준에 따라 정보공개전용시스템 등에 공개

청렴교육 의무이수제도 운영

목적

구성원 개개인 청렴가치관 정립으로 청렴도 향상의 기틀 마련

내용

기관별 직장교육

연간 2회, 연간 2시간 이상

개인별 연간 최소 이수시간

2시간 또는 5시간

개인별 의무시간 상세

개인별 의무시간 상세에 관한 표로 구분, 대상, 이수시간 순으로 정보제공
구분 대상 이수시간
본청, 지원청 전 공무원 5시간
이외 직원 2시간
직속기관 연구(장학)관·연구(장학)사 6급 이상, 신규공무원 5시간
이외 직원 2시간
각급 학교 교(원)장, 교(원)감, 수석·부장교사, 행정실장, 신규공무원 5시간
이외 직원 2시간

개인 이수시간은 기관별 직장교육, 연수기관(울산연수원, 청렴연수원 등) 집합 및 사이버교육, 본청 등이 실시하는 각종 청렴교육의 시간을 합산하여 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