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정안내
안전사고예방계획
수련생 안전교육 강화
생활안전 및 질서지도 교육
- 생활 안내 시 산악 안전 및 화재 예방 교육 실시
- 지진 등 응급 상황 발생 시 대응 방법 안내 및 소화기 사용법 교육
- 즐거운 교육 활동을 위해 불필요한 물품은 사전에 수거(인솔 교사)
- 성희롱 예방 교육 철저
- 유형별 기본적인 응급처치 요령 숙지
- 질서 안전 수칙 및 계몽 표지 부착(식당, 생활실, 화장실, 복도, 실내교육장)
- 산악 안전 수칙 설치 및 관리 철저
- 무단외출, 흡연 및 음주 예방을 위한 순찰 강화
- 휴식 시간 및 식사 후 실내외 순찰 강화
- 인솔 교사 중심의 야간생활 지도를 통한 안전사고 예방
- 교육원 야간안전요원(22:00~07:00)운영으로 외부인 무단 침입 및 무단예방
- 공용 화장실 및 세면장 등 시설물 보호 및 절전, 절수 생활화
등산할 때 안전수칙
- 산행은 아침 일찍 시작하여 해지기 한두 시간 전에 종료
- 하루 8시간을 산행하고, 체력의 30%는 비축(일행 중 약한 사람을 기준으로 산행), 될 수 있으면 30킬로그램 이상의 짐을 메지 않기
- 배낭에는 기상이변 등을 대비 랜턴, 우의, 휴대전화(예비 축전지), 상비약을 준비하고 손에는 될 수 있으면 물건을 들지 않기
- 발에 잘 맞고 통기성과 방수성이 좋은 등산화 착용하기
- 산행 중에는 한꺼번에 너무 많이 먹지 말고, 조금씩 자주 섭취하기
- 산에서는 아는 길도 지도를 자주 확인하여 길을 잘못 들었을 때는 당황하지 말고, 아는 위치까지 되돌아가서 다시 확인하기
- 등반로 외의 산행을 삼가고, 길을 잃었을 때는 계곡을 피하여 능선으로 이동
- 등산화 바닥 전체로 지면을 밟고 안전하게 걷기
- 발 디딜 곳을 잘 살펴 천천히 걷고 보폭을 너무 넓게 하지 말고 항상 일정한 속도로 걷기
- 처음 몇 차례는 15~20분 정도 걷고 5분간 휴식하고, 차츰 30분 정도 걷고 5~10간 휴식한 다음, 산행에 적응이 되면 1시간 정도 걷고 10분간씩 휴식하기
- 산행 시에는 수시로 지형과 지도를 대조하여 현재 위치를 소방서에서 설치한 위치판 고유번호와 함께 확인하기
- 내려갈 때는 자세를 낮추고 발아래를 잘 살펴 안전하게 걷기
- 썩은 나뭇가지 풀, 불안정한 바위를 손잡이로 사용하지 않기
- 급경사 등 위험한 곳에서는 보조 자일(로프)을 사용하기
- 발목 골절, 낙상 등 사고발생 시 대처법 교육
교육활동 안전 예방 교육
- 야외 체험활동
- 요양호자 명단 및 개인 건강 이상 유무 확인(체험활동 불참자 사전 파악)
- 학생 안전 체험 시설 활용 시 안전 장구(안전모, 하네스 등) 착용 의무화
- 강사의 지시에 따른 시설 및 활동 참여(임의 행동 금지)
- 야외 체험활동 시 뱀, 해·독충(벌) 주의
- 야외 체험활동 시 화기 사용 금지
- 이동 시 대열을 이탈하거나 앞사람을 미는 행동을 금지
- 활동의 참여는 자발적인 참여를 원칙으로 하며, 강압적이거나 강요에 의하여 참여를 유도하지 말 것
- 호흡곤란, 고소공포, 안색창백, 고열·오한 증상 등의 증상이 있을 시 학생의 의지와 상관없이 참여를 제한
- 실내 체험활동
- 개인 건강 이상유무 확인(체험활동 불참자 사전 파악)
- 질서 있고 정숙한 실내 체험활동 권장, 위험한 행동 금지
- 강사의 지시에 따른 시설 및 활동 참여(임의 행동 금지)
- 활동 중 지정된 장소에서 체험활동을 하며 임의로 다른 장소로 이동 금지
- 이동 중 계단에서 장난을 치거나 뛰어다니는 행동 금지
- 교구, 기자재 무단사용 금지 및 참가자 상호 간 정해진 규칙 준수
- 신체에 이상이 있을 경우 담임 교육요원에게 알린 후 필요한 조치 이행
- 취사 및 급식 시간 사고 예방 교육
- 취사 시 화기 안전 점검 강화
- 취사 중 순회 지도를 통한 안전 확보
- 급식 지도교사 배치
- 식수 수질검사(분기별 1회 이상 실시)
- 시설 및 수련 장비 안전점검
- 수련장비나 시설 안전상태 수시 점검
- 각종 시설물에 대한 수시 안전검사 실시(계단, 베란다 등)
- 응급환자 수송 계획
- 사고 발생시 신속한 처리 및 지휘 계통에 따른 사안보고
- 최초발견자 간호사 및 119 신속히 연락(위치, 환자상태, 주변 상황 등)
- 간호사 진단 후 학교 인솔 교사 환자 병원 후송(학교 비상용 차량 이용)
☎ 보건실 전화: 255-1347 - 인솔교사는 학부모에게 신속한 연락
- 해당 학교에 연락하여 학교안전공제회와 업무처리 협조
- 간호사는 응급환자 수송 및 처치 후 사안보고서 작성, 교학부장에게 보고
- 수련활동 중 발생한 사고인 경우 신속히 처리(병원 후송 등)하고 치료비는 학부모가 선 지급하고 차후에 학교안전공제회 및 보험회사에 신청
- 교육 기간 중 학교 보건 지원 인력 확보
- 응급 상황에는 신속하게 대처
- 의사의 지시 없이 약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투약에 신중
- 사고 발생시 신속한 처리 및 지휘 계통에 따른 사안보고
- 보험 가입 안내
- 수련 활동에 참여 할 경우 학생·인솔자 보험 가입 의무화 및 영업 배상보험 가입 여부 확인
- 단, 1일형(비 위험형 체험) 및 15세 미만 학생의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여행자 보험 가입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자율 결정
- 보험 미 가입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서는 해당 학교에서 책임
- 수련 활동에 참여 할 경우 학생·인솔자 보험 가입 의무화 및 영업 배상보험 가입 여부 확인
안전 교육 및 역량 강화
목적
- 가상재난 체험을 통하여 각종 사고의 위험성과 사전 예방의 중요성 자각
- 안전의 생활화 교육을 통하여 안전의식 고취 및 재난대처능력 향상
개요
- 대상 : 관내 고등학교 1학년 학생, 교육요원 및 전직원
- 기간 : 2025. 3월~11월
- 내용 : 심폐소생술(CPR) 및 응급처치, 지진체험, 소화기체험, 화재대피체험, 교통안전체험, 방사능/화학체험, 활동 특징별 안전관리
내용
- 수련 장비 및 시설 안전상태 수시 점검
- 체험활동 사전 안전영향평가제 실시
- 수련원 사전 안전영향평가단 구성·운영
- 연 2회 사전 안전영향평가 실시 후 시설 및 프로그램 보완
- 교육 인력 안전 역량 강화를 위한 각종 안전 관련 연수 실시
- 상해사고 : 활동 특징별 상해사고 예방, 대처방법
- 긴급환자발생 : 긴급환자 발생 시 응급조치 및 후송방법
- 비상대피로 : 실내,외 대피로 및 집결지 교육
- 화재발생 대처 : 화재발생 시 역할 및 대처방법
- 실종 : 비상연락체계 및 실종자 탐색 계획
- 성범죄 예방 : 디지털 성범죄 예방, 화장실, 사워실 등 취약 시설의 안전관리
- 요양호 학생 관리 : 해당 학생 사전인지 후 관련 업무 담당자와 공유
- 산악활동 : 낙석 위험, 안전로프, 나무계단, 안내판, 입산 통제구역 등 확인
- 수상활동 : 구명조끼, 헬멧, 구명줄, 구명환, 자동제세동기 등 확인
- 수중활동 : 잠수복, 수경, 장갑, 오리발, 산소통 장비일체 등 확인
- 학생 안전체험관 운영을 통한 특색 있는 안전교육 실시
- 수련활동 안전 확보를 위한 인력배치: 야외체험 활동 시 간호사 임장 대기
- 외부 전문기관과 재난구조 훈련 실시: 울주군 119 구조본부 등
추진 계획
세부사업내용 | 시기 | 대상 (물량) | 예산액 (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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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계획 수립 | 2월 | 1회 | 비예산 |
교육요원 사전 직무연수 | 3, 8월 | 2회 | 비예산 |
행복어울림 교육 안전체험관 운영 | 3~11월 | 고1, 49기 | 3,400 |
학교별 만족도 조사 및 생활 평가 | 3~11월 | 고1, 49기 | 비예산 |
자체 사업평가 및 환류 | 7, 11월 | 2회 | 비예산 |
계 | 3,400 |
응급환자 발생 시 대응 체계
응급환자 발생 시 담당 업무
구분 | 조치 내용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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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인솔교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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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주간,저녁), 생활관 당직자(야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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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송대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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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솔책임자 |
교육연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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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학실장 |
21:30 이후 환자가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학교 인솔 교사에게 학년 부장 및 교육연구사(교학실장) 연락처 미리 고지(입교 협의회 시)
각종 재난 발생 시 대피 요령
폭설 발생 시 대피 요령
활동장소 → 대피장소 | 대피요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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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험활동 장소 → 큰마루(4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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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우, 강풍 발생 시 대피 요령
활동장소 → 대피장소 | 대피요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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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험활동 장소 → 큰마루(4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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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사태, 산불 발생 시 대피 요령
활동장소 → 대피장소 | 대피요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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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험활동 장소 및 본관 → 대운동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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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 발생 시 대피 요령
활동장소 → 대피장소 | 대피요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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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실 → 대운동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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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오존 발생 시 대피 요령
활동장소 → 대피장소 | 대피요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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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험활동 장소 → 실내 활동 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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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 황사 발생 시 대피 요령
활동장소 → 대피장소 | 대피요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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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험활동 장소 → 실내 활동 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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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발생 시 대피 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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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발생 경보 발령
- 화재 비상벨이 울리면 미리 지정된 담당자가 즉시 원내 화재발생 경보를 발령
- 초기 진압팀은 발생장소로 신속히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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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신고
- 119에 신고하되 가능하면 화재 발생지에 접근하여 여부를 파악한 후 신고
- 119 신고 내용 - 수련원명, 주소, 현재 화재진행상태, 부상자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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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피장소이동
- 수련생에게 피난 지시
- 대피경로의 안전 확보
- 대피 시 반드시 인원현황판과 구급상자를 지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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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피 후의 안전 확보
- 인솔교사와 함께 인원파악 후 대피치 못한 수련생이 있는지 확인
- 부상자 응급조치 및 의료기관 연락
- 보호자에게 연락 및 수련생의 불안에 대한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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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본부 설치
- 시설 등 피해상황 파악
- 정보수집, 교육청 보고
- 외부기관 등과의 협조체제 유지
구분 | 큰마루(전체집합 시) | 분임실(분임활동 시) | 생활실(대기 시) | 야간생활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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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발생 경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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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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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피장소이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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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피후안전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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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별 응급 조치사항
식사 및 숙소 안전 관련 응급처치
식중독
- 구토 및 설사가 나아질 때까지 음식 대신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여 탈수를 예방
- 이온음료나 물1L에 설탕4t 소금1t를 섞어 충분히 마시도록 한다.
- 다음과 같은 증상이 있으면 신속하게 병원진료를 받도록 한다.
- 병원으로 가야 하는 복통
- 4시간 이상 지속되는 복통
- 구토, 열을 동반하는 복통
- 복부가 팽만하거나 누르면 아픈 복통
- 어지러움, 졸림, 혼미한 느낌
- 소변이나 대변에 피가 섞여 나오는 복통
- 병원으로 가야 하는 복통
비출혈(코피)
- 고개를 앞으로 숙이고 콧망울을 검지와 엄지손가락으로 잡고 10분 이상 압박 하여 지열
- 코뼈 부위에 냉찜질
- 입으로 호흡하게 하며, 코피가 목으로 넘어가면 뱉어 내도록 함
- 타박상으로 인한 경우, 30분 이상 지혈되지 않으면 병원진료를 받도록 함
화상(열화상)
- 햇빛화상은 찬물이나 찬물수건으로 열을 충분히 식히고 화상연고를 바른다.
- 병원 진료가 필요한 경우
- 화약 약품이나 전기화상, 흡입 화상
- 화상에 의한 통증이 계속될 경우
- 화상 부위가 얼굴, 손, 발, 관절, 생식기관인 경우
각종 활동별 응급처치
산행, 도보이동, 기타 야외활동(운동상해)
- 외상의 응급 처치
외상의 종류별 응급처치
긁힌 상처(찰과상) | 베인 상처(절상) | 찢긴 상처(열상) | 찔린 상처(자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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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좌, 탈골, 골절의 응급처치
- 염좌 : 근육이나 인대가 늘어나거나 찢어진 상태
- 탈골 : 관절에서 뼈가 어긋한 상태
- 손상된 상태 그대로 부목 등을 이용하여 고정 후 즉시 병원으로 이송
- 절대 임의로 교정하지 않도록 함.
- 골절 : 뼈에 금이 가거나 부러진 상태
- 골절부위를 움직이지 않도록 부목을 이용하여 고정 후 병원으로 이송
- 뼈가 피부 밖으로 노출된 복합 골절의 경우 119에 도움을 요청
벌에 쏘인 경우
- 카드 등으로 긁어서 벌침을 제거
- 비누를 이용하여 깨끗이 씻도록 함
- 얼음이나 찬물로 찜질
- 안면 홍조, 안구 가려움, 전신 발진, 구토, 어지러움 등을 보이는 경우 또는 평소 음식 등에 흔히 알레르기 증상을 보였던 경우 신속하게 병원이로 이송
뱀에 물린 경우
- 먼저 자신과 환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뱀으로부터 멀리 벗어남. 어떤 종류의 뱀인지 먼저 인식을 하고 119에 신고
- 환자를 똑바로 눕혀 움직임을 최소화하고 시계, 벨트 등 조이는 부분을 풀어줌
- 물린 부위를 심장보다 낮게 위치시킨다. 그리고 2~3cm 넓이의 천으로 물린 부위에서 심장 쪽으로 가까운 5~10cm의 위치에 손가락 하나가 들어갈 정도로 묶어줌
- 가능한 한 빨리 병원으로 이송하여 전문적인 치료를 받도록 합
눈 손상
- 눈에 이물질이 들어간 경우 절대로 눈을 비비지 말고 세면대에 물을 받아 얼굴을 담그고 눈을 깜빡거려 이물질이 나오도록 함
- 눈을 다친 경우 머리를 올린 자세로 눈을 감고 안정하도록 하며, 안통, 시야 흐릿함 등의 이상 증상이 있다면 병원진료를 받도록 해야함
- 눈에 출혈이 있는 경우 지혈하지 말고, 종이컵 등으로 두 눈을 보호하고 압박되지 않도록 하며, 신속하게 병원으로 이송
일사병(장시간 햇빛에 노출되었을 때 발생)
- 시원한 곳으로 옮겨 눕히고 겉옷은 벗도록 함
- 다리를 심장보다 높게(20~30cm)하며 편안한 자세를 취하게 함
- 소금물이나 이온음료를 섭취하도록 함
- 찬 물수건으로 몸을 적시거나 부채질을 하도록 함
- 상태가 회복되지 않으면 병원으로 이송
경련, 발작
- 질식 예방을 위해 머리와 몸을 옆으로 돌려주며, 환자 주변에 손상을 줄 수 있는 물건은 치워야 함.
- 물, 음료 등을 마시게 하지 말고 옷은 느슨하게 풀어줌
- 입에 어떤 물질도 넣어서는 아니되며, 눈과 손발의 움직임, 지속 시간 등을 면밀히 관찰하고 경련이 끝나면 병원으로 이송
각종 재난(비상) 발생 시 대피 경로
야영장 재난(비상) 발생 시 대피 경로
본관(1~5층) 재난 발생 시 대피 경로
5층
4층
3층
2층
1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