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자문
고문변호사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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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현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의 자문이 필요한 경우 아래의 고문 변호사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고문변호사 수행업무
- 교육청‧학교 관련 소송사건(행정심판, 헌법재판 포함)에 관한 사항
- 법령의 해석·적용에 관한 사항
- 자치법규 등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 소속 공무원(「울산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 채용 및 관리 조례」제2조제3호에 따른 교육공무직을 포함한다.) 의 직무관련 민·형사 사건(고소·고발 등을 포함)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교육감 및 소속기관장이 요청하는 사항
고문변호사 명단 (2023.1.1.~2024.12.31.)
소속 | 성명 | 주소 | 전화번호(FA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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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지환 법률사무소 | 곽지환 | 울산 남구 법대로 93, 2층 | 257-8000 (257-8040) |
박영선 법률사무소 | 박영선 | 울산 남구 법대로 90, 2층 | 260-2121 (260-2124) |
합동법률사무소 민가율 | 정희권 | 울산 남구 법대로 81번길 4, 2층 | 258-0040 (258-3060) |
마이더스 법률사무소 | 채시호 | 울산 남구 법대로 81번길 4, 2층 | 227-5560 (227-5601) |
1. 업무추진에 필요한 단순한 교육관계, 법령 찾기 등은 각 소관부서 또는 법무담당부서(210-5833)로 문의하시면 상세하게 안내하여 드립니다.
2. 공문서를 통한 고문변호사와의 질의·회신은 사전에 법무담당부서와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