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청심사
소청심사안내
소청심사제도의 기능은?
- 소청심사제도는 공무원이 징계처분 기타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이를 심사하고 결정하는 행정심판제도의 일종으로서, 위법ㆍ부당한 인사상 불이익 처분에 대한 구제라는 사법보완적 기능을 통하여 직접적으로 공무원의 신분보장과 직업공무원제도를 확립하고, 간접적으로는 행정의 자기통제 효과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 행정소송과의 관계
- 소청을 거치지 않고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음(지방공무원법 제20조의2)
- 소청심사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행정청(피소청인)을 피고로 하여 관할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소청심사 대상
- 소청심사의 대상은 『징계처분, 기타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등이 있고,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이 포함되는지 여부는 사안의 성격과 내용에 따라 결정될 수 있습니다.
- 징계처분 :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
- 기타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 : 강임, 휴직, 직위해제, 면직, 전보 등
- 부작위 : 복직 청구, 봉급 청구 등(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행정청이 상당한 기간내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적 의무가 있음에도 처분을 하지 않은 경우)
소청심사 청구절차
소청심사의 청구방법
- 소청심사 청구는 처분사유설명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처분사유설명서가 교부되지 아니하는 불리한 처분은 동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 자료실의 『관련서식』 란에서 소청심사청구서 서식을 다운받아 작성하셔서 울산광역시 교육소청심사 위원회(행정과 법무사학팀)에 방문 또는 우편의 방법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 소청심사의 청구는 소청심사청구서가 위원회에 도달된 날에 제기한 것으로 봅니다
소청심사 절차
- 소청심사 청구서의 제출
- 소청인이 심사청구를 제출하면 우선 피소청인(처분청)에게 소청 제기 사실을 알리면서 심사청구사유에 대한 답변(변명)서를 제출하도록 합니다.
- 변명서의 요구 및 제출
- 소청심사위원회는 피소청인(처분청)의 답변서를 소청인에게 송달하여 소청인이 처분청의 주장을 알 수 있도록 합니다.
- 심사회의 통지
- 심사회의 일시를 소청인과 피소청인(처분청)에게 통지합니다.
- 회의 개최
- 심사회의는 소청인과 피소청인(처분청 대리인)이 함께 참석한 가운데 위원들의 질문에 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 결정 및 결정서 송부
- 심사회의에서 결정된 내용은 결정문으로 작성되어 소청인과 피소청인에게 보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