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법규
입법예고
울산광역시교육청 학생 복지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입법예고
- 부서명 행정국 재정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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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교육청 공고 제2024-387호
「울산광역시교육청 학생 복지증진 조례」 일부개정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울산광역시 교육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19일
울산광역시교육감
울산광역시교육청 학생 복지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중‧고등학교 신입생에게 체육복 구입비 지원 사항을 규정하여 학부모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교육수요자의 만족도를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체육복구입비’용어 정의 추가 규정(안 제2조)
나.‘체육복구입비’의 지원 내용, 지원 대상을 규정하여 중·고등학교 입학생 체육복 구입비 지원 근거 마련(안 제3조, 안 제4조)
3. 개정 조례안 : 따로 붙임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4. 8. 8.까지 울산광역시교육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 서식 : 붙임과 같음
나.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 주 소 : 44540 울산광역시 중구 북부순환도로 375(유곡동)
울산광역시교육청 재정복지과
◦ 전 화 : (052) 210-5862, FAX : (052) 210-5859
◦ 전자우편(이메일) : dmswl0823@korea.kr
다. 온라인공청회를 통한 의견 수렴
| ◀ 온라인공청회 개최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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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울산광역시교육청 학생 복지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입법예고 기간 : 2024. 7. 19. ~ 8. 8. ◦ 개최주소 : (국민신문고〉국민생각함〉온라인공청회) ◦ 주요내용 :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 제출 ※ 온라인공청회를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려면 국민신문고 회원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교육청 재정복지과(전화: 052-210-5862)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제출 서식 1부.
2. 울산광역시교육청 학생 복지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