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바로가기 본문바로가기

입법예고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공무원 제안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부서명 정책관
  • 작성자 정책관
  • 조회수 57
  • 작성자 정책관
  • 연락처 052-210-5665

울산광역시교육청 공고 제2024-446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공무원 제안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41 울산광역시 교육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2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92

 

울산광역시교육감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공무원 제안 규칙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장기간 개정하지 않은 교육규칙을 현행화하여 제안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고, 공무원 제안 규정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법 적합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제안의 용어 정비(안 제2)

  . 제안 내용 보완 요청 가능 대상 추가(안 제4조제2항제2)

  . 반복제안 등 종결처리 가능 규정 마련(안 제4조제4, 안 제4조제6)

  . 채택 여부 결정 통지 기간 정비(안 제7조제1)

  . 제안자에게 채택제안의 실시 예정 시기 및 실시 지연 사유 통지 신설(안 제7조제2, 안 제8조제2)

  . 동일ㆍ유사 채택제안 중복 시상 방지 신설(안 제17조제2)

  . 은상 이하 부상 상한 기준 정비(안 제17조제5)

  . 부상 또는 상여금 지급 대상자 사망 시 지급 대상 신설(안 제17조제7, 안 제19조제4)

  . 인사상 특전 부여 기준 변경(안 제18)

  . 제안 처리 상황 및 운영 실태 분기별 확인ㆍ점검 신설(안 제24조제1)

  . 국민제안 등에 대하여 규칙 준용 가능 신설(안 제27, 안 제28)

  . 제안제도 운영 관련 별지 서식 정비 등

 

3. 개정규칙안: [붙임 2]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4. 9. 23.()까지 울산광역시교육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서식: [붙임 1]과 같음

  . 의견제출 방법: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 주 소: 44540 울산광역시 중구 북부순환도로 375(유곡동)

            울산광역시교육청 정책관 정책기획팀

   - 전 화: (052)210-5665, FAX: (052)210-5679

   - 전자우편(이메일): wldms123@korea.kr

  . 전자공청회를 통한 의견 수렴

 

온라인공청회 개최 안내

 

 

 

 

 

 

제목: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공무원 제안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입법예고 기간: 2024. 9. 2.2024. 9. 23.

개최주소: (국민신문고국민생각함온라인공청회)

               https://www.epeople.go.kr

주요내용: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의견 제출

  온라인공청회를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려면 국민신문고 회원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교육청 정책관 정책기획팀(전화: 052-210-5665)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서 서식 1

      2.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공무원 제안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