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법규
입법예고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공무원 제안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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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교육청 공고 제2024-446호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공무원 제안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울산광역시 교육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9월 2일
울산광역시교육감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공무원 제안 규칙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장기간 개정하지 않은 교육규칙을 현행화하여 제안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고, 「공무원 제안 규정」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법 적합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제안의 용어 정비(안 제2조)
나. 제안 내용 보완 요청 가능 대상 추가(안 제4조제2항제2호)
다. 반복제안 등 종결처리 가능 규정 마련(안 제4조제4항, 안 제4조제6항)
라. 채택 여부 결정 통지 기간 정비(안 제7조제1항)
마. 제안자에게 채택제안의 실시 예정 시기 및 실시 지연 사유 통지 신설(안 제7조제2항, 안 제8조제2항)
바. 동일ㆍ유사 채택제안 중복 시상 방지 신설(안 제17조제2항)
사. 은상 이하 부상 상한 기준 정비(안 제17조제5항)
아. 부상 또는 상여금 지급 대상자 사망 시 지급 대상 신설(안 제17조제7항, 안 제19조제4항)
자. 인사상 특전 부여 기준 변경(안 제18조)
차. 제안 처리 상황 및 운영 실태 분기별 확인ㆍ점검 신설(안 제24조제1항)
카. 국민제안 등에 대하여 규칙 준용 가능 신설(안 제27조, 안 제28조)
타. 제안제도 운영 관련 별지 서식 정비 등
3. 개정규칙안: [붙임 2]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4. 9. 23.(월)까지 울산광역시교육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 서식: [붙임 1]과 같음
나. 의견제출 방법: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 주 소: 44540 울산광역시 중구 북부순환도로 375(유곡동)
울산광역시교육청 정책관 정책기획팀
- 전 화: (052)210-5665, FAX: (052)210-5679
- 전자우편(이메일): wldms123@korea.kr
다. 전자공청회를 통한 의견 수렴
| ◀ 온라인공청회 개최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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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공무원 제안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입법예고 기간: 2024. 9. 2.~2024. 9. 23. ◦ 개최주소: (국민신문고〉국민생각함〉온라인공청회) ◦ 주요내용: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의견 제출 ※ 온라인공청회를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려면 국민신문고 회원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교육청 정책관 정책기획팀(전화: 052-210-5665)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서 서식 1부
2.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공무원 제안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