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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울산광역시교육청 독립운동사 교육 활성화 조례안 입법예고

  • 부서명 교육국 민주시민교육과
  • 작성자
  • 조회수 139
  • 작성자
  • 연락처 pinkr22@korea.kr

울산광역시교육청 공고 제2024 - 460

 

울산광역시교육청 독립운동사 교육 활성화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41조 및 울산광역시 교육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99

 

울산광역시교육감

 

 

울산광역시교육청 독립운동사 교육 활성화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 이유

독립운동사 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독립운동에 대한 종합적 이해와 체계적인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를 통해 학생들이 주체성 있는 시민으로 성장하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및 제2)

.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

. 독립운동 교육 활성화를 위한 사업추진 등에 대해 규정함(안 제4조 및 제5)

. 독립운동 교육 활성화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및 지원에 대해 규정함(안 제6조 및 제7)

 

3. 제정 조례안 : 따로 붙임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4. 9. 30.까지 울산광역시교육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서식 : 붙임과 같음

  .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주 소 : 44540 울산광역시 중구 북부순환도로 375(유곡동)

               울산광역시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

    전 화 : (052)210-5265, FAX : (052) 210-5269

    전자우편(이메일) : pinkr22@korea.kr

  . 온라인공청회를 통한 의견 수렴

 

온라인공청회 개최 안내

 

 

 

 

 

 

제목: 울산광역시교육청 독립운동사 교육 활성화 조례안 입법예고

입법예고 기간 : 2024. 9. 9. 9. 30.

개최주소 : (국민신문고국민생각함온라인공청회)

               https://www.epeople.go.kr

주요내용 :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 제출

  온라인공청회를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려면 국민신문고 회원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전화: 052-210-5265)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제출 서식 1.

      2. 울산광역시교육청 독립운동사 교육 활성화 조례안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