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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부서명 행정국 총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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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수 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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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교육청 공고 제2024-461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41조 및 울산광역시 교육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99

 

울산광역시교육감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 저연차 공무원의 면직 다수 발생으로 복지 향상 등 근무여건 개선 유인책 마련 필요

. 저연차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하고 복지를 향상하여 조직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재직기간 1년 이상 5년 미만 지방공무원의 새내기도약휴가를 신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지방공무원 특별휴가 신설

   새내기도약휴가 신설(안 제19조제9)

   - 새내기공무원 사기진작 및 복지 향상을 위하여 재직기간 1년 이상 5미만 공무원에 대해 새내기도약휴가 3 신설

 

3. 개정 조례안 : 따로 붙임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4. 9. 30.까지 울산광역시교육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서식 : 붙임과 같음

  .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주 소 : 44540 울산광역시 중구 북부순환도로 375(유곡동)

               울산광역시교육청 총무과

    전 화 : (052)210-5724, FAX : (052) 210-5729

    전자우편(이메일) : useinsa@korea.kr

  . 온라인공청회를 통한 의견 수렴

 

온라인공청회 개최 안내

 

 

 

 

 

 

제목: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입법예고 기간: 2024. 9. 9. 9. 30.

개최주소: (국민신문고국민생각함온라인공청회)

               https://www.epeople.go.kr

주요내용: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 제출

  온라인공청회를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려면 국민신문고 회원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교육청 총무과(전화: 052-210-5724)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제출 서식 1.

      2.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