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법규
입법예고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부서명 행정국 총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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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교육청 공고 제2024-461호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울산광역시 교육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9월 9일
울산광역시교육감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가. 저연차 공무원의 면직 다수 발생으로 복지 향상 등 근무여건 개선 유인책 마련 필요
나. 저연차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하고 복지를 향상하여 조직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재직기간 1년 이상 5년 미만 지방공무원의 새내기도약휴가를 신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방공무원 특별휴가 신설
❍ 새내기도약휴가 신설(안 제19조제9항)
- 새내기공무원 사기진작 및 복지 향상을 위하여 재직기간 1년 이상 5년 미만 공무원에 대해 새내기도약휴가 3일 신설
3. 개정 조례안 : 따로 붙임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4. 9. 30.까지 울산광역시교육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 서식 : 붙임과 같음
나.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 주 소 : 44540 울산광역시 중구 북부순환도로 375(유곡동)
울산광역시교육청 총무과
◦ 전 화 : (052)210-5724, FAX : (052) 210-5729
◦ 전자우편(이메일) : useinsa@korea.kr
다. 온라인공청회를 통한 의견 수렴
| ◀ 온라인공청회 개최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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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입법예고 기간: 2024. 9. 9. ~ 9. 30. ◦ 개최주소: (국민신문고〉국민생각함〉온라인공청회) ◦ 주요내용: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 제출 ※ 온라인공청회를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려면 국민신문고 회원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교육청 총무과(전화: 052-210-5724)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제출 서식 1부.
2.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