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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울산광역시교육감 공약사항 관리 규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부서명 정책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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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교육청 공고 제2024-469

 

울산광역시교육감 공약사항 관리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41울산광역시 교육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911

 

울산광역시교육감

 

울산광역시교육감 공약사항 관리 규정 일부개정훈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 교육감 공약사업의 확정 및 실천계획 수립 기한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안정적이고 객관적인 공약 이행 기반을 마련하고, 공약사항의 체계적 운영을 하기 위함.

. 시민공약관리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여 시민과의 소통을 활성화하고 공약사항 관리의 민주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공약사업 확정 및 실천계획 수립 기한 명시(안 제4)

   - 공약사업 취임 후 2개월 이내 확정

   - 공약사업 실천계획 취임 후 4개월 이내 확정

. 위원회 기능 강화(안 제10)

   - 공약사업 실천계획 심의 추가

 

3. 개정 훈령안 : 따로 붙임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4.10.2.까지 울산광역시교육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서식 : 붙임1과 같음

  .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주 소 : 44540 울산광역시 중구 북부순환도로 375(유곡동)

               울산광역시교육청 정책관

    전 화 : (052)210-5664, FAX : (052) 210-5679

    전자우편(이메일) : ollili@korea.kr

  . 온라인공청회를 통한 의견 수렴

 

온라인공청회 개최 안내

 

 

 

 

 

 

제목: 울산광역시교육감 공약사항 관리 규정 일부개정훈령 입법예고

입법예고 기간 : 2024. 9. 11. 10. 2.

개최주소 : (국민신문고국민생각함온라인공청회)

               https://www.epeople.go.kr

주요내용 : 일부개정훈령안에 대한 의견 제출

  온라인공청회를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려면 국민신문고 회원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교육청 정책관(전화:052-210-5664)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제출 서식 1.

     2. 울산광역시교육감 공약사항 관리 규정 일부개정 훈령안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