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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울산광역시교육감 공약사항 관리 규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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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교육청 공고 제2024-469호
「울산광역시교육감 공약사항 관리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울산광역시 교육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9월 11일
울산광역시교육감
울산광역시교육감 공약사항 관리 규정 일부개정훈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가. 교육감 공약사업의 확정 및 실천계획 수립 기한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안정적이고 객관적인 공약 이행 기반을 마련하고, 공약사항의 체계적 운영을 하기 위함.
나. 시민공약관리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여 시민과의 소통을 활성화하고 공약사항 관리의 민주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공약사업 확정 및 실천계획 수립 기한 명시(안 제4조)
- 공약사업 취임 후 2개월 이내 확정
- 공약사업 실천계획 취임 후 4개월 이내 확정
나. 위원회 기능 강화(안 제10조)
- 공약사업 실천계획 심의 추가
3. 개정 훈령안 : 따로 붙임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4.10.2.까지 울산광역시교육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 서식 : 붙임1과 같음
나.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 주 소 : 44540 울산광역시 중구 북부순환도로 375(유곡동)
울산광역시교육청 정책관
◦ 전 화 : (052)210-5664, FAX : (052) 210-5679
◦ 전자우편(이메일) : ollili@korea.kr
다. 온라인공청회를 통한 의견 수렴
| ◀ 온라인공청회 개최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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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울산광역시교육감 공약사항 관리 규정 일부개정훈령 입법예고 ◦ 입법예고 기간 : 2024. 9. 11. ~ 10. 2. ◦ 개최주소 : (국민신문고〉국민생각함〉온라인공청회) ◦ 주요내용 : 일부개정훈령안에 대한 의견 제출 ※ 온라인공청회를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려면 국민신문고 회원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교육청 정책관(전화:052-210-5664)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제출 서식 1부.
2. 울산광역시교육감 공약사항 관리 규정 일부개정 훈령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