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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울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부서명 행정국 교육여건개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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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수 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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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교육청 공고 제2024 - 471

 

울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41조 및 울산광역시 교육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913

 

울산광역시교육감

 

 

울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또는 개정, 폐지) 이유

2025학년도 신설학교 교명과 남녀공학전환 학교 교명 변경 및 기설학교 이전에 따른 주소 변경을 반영하기 위한울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2025학년도 신설학교

급별

학 교 명

위 치

울산효문초등학교

울산광역시 북구 율동로 50

각종학교

울산온라인학교

울산광역시 북구 동대1320

. 남녀공학전환 학교 교명 변경

급별

학 교 명

비고

당초

변경

울산중앙여자고등학교

울산가온고등학교

남녀공학전환

 

. 기설학교 이전에 따른 주소 변경

급별

학교명

주 소

비고

당초

변경

약수초등학교

울산광역시 북구

약수850

울산광역시 북구

중산101

신설대체이전

복산초등학교

울산광역시 중구

장춘로 151-5

울산광역시 중구

복산67

이전

서생초등학교

울산광역시 울주군

서생면 신암해안길58

울산광역시 울주군

서생면 덕골재길50

이전

 

3. 개정 조례안 : 따로 붙임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4. 10. 4.까지 울산광역시교육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서식: [붙임1] 과 같음

  . 의견제출 방법: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주 소: 44540 울산광역시 중구 북부순환도로 375(유곡동)

               울산광역시교육청 교육여건개선과

    전 화: (052)210-5983, FAX : (052)210-5989

    전자우편(이메일): use2105976@korea.kr

  . 온라인공청회를 통한 의견 수렴

 

온라인공청회 개최 안내

 

 

 

 

 

 

제목: 울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입법예고 기간 : 2024. 9. 13. 10. 4.

개최주소 : (국민신문고국민생각함온라인공청회)

               https://www.epeople.go.kr

주요내용 :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 제출

  온라인공청회를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려면 국민신문고 회원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교육청 교육여건개선과(전화: 052-210-5983)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제출 서식 1.

      2. 울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