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법규
입법예고
울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부서명 행정국 교육여건개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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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교육청 공고 제2024 - 471호
「울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울산광역시 교육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9월 13일
울산광역시교육감
울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또는 개정, 폐지) 이유
2025학년도 신설학교 교명과 남녀공학전환 학교 교명 변경 및 기설학교 이전에 따른 주소 변경을 반영하기 위한「울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2025학년도 신설학교
급별 | 학 교 명 | 위 치 |
초 | 울산효문초등학교 | 울산광역시 북구 율동로 50 |
각종학교 | 울산온라인학교 | 울산광역시 북구 동대13길 20 |
나. 남녀공학전환 학교 교명 변경
급별 | 학 교 명 | 비고 | |
당초 | 변경 | ||
고 | 울산중앙여자고등학교 | 울산가온고등학교 | 남녀공학전환 |
다. 기설학교 이전에 따른 주소 변경
급별 | 학교명 | 주 소 | 비고 | |
당초 | 변경 | |||
초 | 약수초등학교 | 울산광역시 북구 약수8길 50 | 울산광역시 북구 중산10길 1 | 신설대체이전 |
초 | 복산초등학교 | 울산광역시 중구 장춘로 151-5 | 울산광역시 중구 복산6길 7 | 이전 |
초 | 서생초등학교 | 울산광역시 울주군 서생면 신암해안길58 | 울산광역시 울주군 서생면 덕골재길50 | 이전 |
3. 개정 조례안 : 따로 붙임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4. 10. 4.까지 울산광역시교육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 서식: [붙임1] 과 같음
나. 의견제출 방법: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 주 소: 44540 울산광역시 중구 북부순환도로 375(유곡동)
울산광역시교육청 교육여건개선과
◦ 전 화: (052)210-5983, FAX : (052)210-5989
◦ 전자우편(이메일): use2105976@korea.kr
다. 온라인공청회를 통한 의견 수렴
| ◀ 온라인공청회 개최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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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울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입법예고 기간 : 2024. 9. 13. ~ 10. 4. ◦ 개최주소 : (국민신문고〉국민생각함〉온라인공청회) ◦ 주요내용 :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 제출 ※ 온라인공청회를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려면 국민신문고 회원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교육청 교육여건개선과(전화: 052-210-5983)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제출 서식 1부.
2. 울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