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법규
입법예고
울산광역시교육청 공익제보 처리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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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교육청 공고 제2024 - 472호
「울산광역시교육청 공익제보 처리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울산광역시 교육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9월 13일
울산광역시교육감
울산광역시교육청 공익제보 처리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공익침해행위의 예방 및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제정된 「울산광역시교육청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칙」을 「울산광역시교육청 공익제보자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통합·규정하여 공익제보자 보호 및 지원을 강화와 공익제보의 활성화를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명을 「울산광역시교육청 공익제보자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함(제명)
나. 공익제보 범위를 민간 분야 공익신고까지 확대 (안 제2조)
다. 비실명 대리신고 규정 신설(안 제8조)
- 공익제보자의 인적사항을 변호사의 인적사항으로 갈음하여 제보 대리
라. 공익제보등으로 인한 구조금 등 지원 조항 신설(안 제14조)
마. 보상금 지급 사유 신설 및 지급 기준 등 변경(안 제15조)
-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별표2에 따른 보상금 산정기준 준용
- 기존 공익제보 보상금 지급 기준 [별표1] 및 한도액 삭제
바. 공익제보로 인한 포상금 지급 조항 신설(안 제16조)
3. 전부 개정 조례안 : 따로 붙임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4. 10. 3.까지 울산광역시교육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 서식 : 붙임과 같음
나.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 주 소 : 44540 울산광역시 중구 북부순환도로 375(유곡동)
울산광역시교육청 감사관실
◦ 전 화 : (052)210-5332, FAX : (052) 210-5389
◦ 전자우편(이메일) : j0j9h09@korea.kr
다. 온라인공청회를 통한 의견 수렴
| ◀ 온라인공청회 개최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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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울산광역시교육청 공익제보 처리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입법예고 기간 : 2024. 9. 13. ~ 10. 3. ◦ 개최주소 : (국민신문고〉국민생각함〉온라인공청회) ◦ 주요내용 :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 제출 ※ 온라인공청회를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려면 국민신문고 회원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교육청 감사관실(전화: 052-210-5332)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제출 서식 1부.
2. 울산광역시교육청 공익제보 처리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