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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울산광역시교육청 공익제보 처리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 부서명 감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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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수 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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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교육청 공고 제2024 - 472

 

울산광역시교육청 공익제보 처리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41조 및 울산광역시 교육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913

 

울산광역시교육감

 

울산광역시교육청 공익제보 처리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공익침해행위의 예방 및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제정된 산광역시교육청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칙 울산광역시교육청 공익제보자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통합·규정하여 익제보자 보호 및 지원을 강화와 공익제보의 활성화를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조례 제명을 울산광역시교육청 공익제보자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함(제명)

. 공익제보 범위를 민간 분야 공익신고까지 확대 (안 제2)

. 비실명 대리신고 규정 신설(안 제8)

   - 공익제보자의 인적사항을 변호사의 인적사항으로 갈음하여 제보 대리

. 공익제보등으로 인한 구조금 등 지원 조항 신설(안 제14)

. 보상금 지급 사유 신설 및 지급 기준 등 변경(안 제15)

    -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별표2에 따른 보상금 산정기준 준용

    - 기존 공익제보 보상금 지급 기준 [별표1] 및 한도액 삭제

. 공익제보로 인한 포상금 지급 조항 신설(안 제16)

 

3. 전부 개정 조례안 : 따로 붙임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4. 10. 3.까지 울산광역시교육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서식 : 붙임과 같음

  .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주 소 : 44540 울산광역시 중구 북부순환도로 375(유곡동)

               울산광역시교육청 감사관실

    전 화 : (052)210-5332, FAX : (052) 210-5389

    전자우편(이메일) : j0j9h09@korea.kr

  . 온라인공청회를 통한 의견 수렴

 

온라인공청회 개최 안내

 

 

 

 

 

 

제목: 울산광역시교육청 공익제보 처리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입법예고 기간 : 2024. 9. 13. 10. 3.

개최주소 : (국민신문고국민생각함온라인공청회)

               https://www.epeople.go.kr

주요내용 :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 제출

  온라인공청회를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려면 국민신문고 회원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교육청 감사관실(전화: 052-210-5332)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제출 서식 1.

      2. 울산광역시교육청 공익제보 처리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